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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45 여당 지지층 당대표 적합도 김기현 1위··· 양자대결에선 안철수 강세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경북매일신문  발행인  최  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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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3년 1월 22일자「여당 지지층 당대표 적합도 김기현 1위··· 양자대결에선 안철수 강세」제목의 기사, 경북매일신문(kbmaeil.com) 1월 22일자「김기현, 국민의힘 지지층 1위…양자대결선 안철수 우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 경북매일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여당 지지층 당대표 적합도 김기현 1위···양자대결에선 안철수 강세
      입력 : 2023.01.22 11:54 수정 : 2023.01.22 11:55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선두를 차지했다.
      KBS와 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국민의힘 지지층 332명에게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 의원 지지율은 28.2%로 나타났다. 이어 안철수 의원 19.3%, 나경원 전 의원 14.9%, 유승민 전 의원 8.4% 순이었다. 김 의원과 안 의원의 지지율 차이는 8.9%포인트로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 ±5.4%포인트)였고, 김 의원과 나 전 의원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3.3%포인트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유 전 의원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안 의원 13.8%, 나 전 의원 10.7%, 김 의원 10.4%(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순으로 집계됐다. (후략)』
    <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1221154001 >   (경북매일신문)=『김기현, 국민의힘 지지층 1위…양자대결선 안철수 우세
      등록일 2023.01.22 14:29  게재일 2023.01.22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결선투표를 가정한 양자구도에선 다소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할만하다.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18∼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5.4%포인트) 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332명에게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 의원이 28.2%로 선두를 차지했다. 안철수 의원이 19.3%, 나경원 전 의원이 14.9%, 유승민 전 의원이 8.4%로 그 뒤를 이었다.(후략)』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82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과 경북매일신문의 위 기사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국민의힘 지지층 332명에게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기현 의원 지지율은 28.2%, 안철수 의원 19.3%, 나경원 전 의원 14.9% 순이었다고 전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8.9% 차이로 오차범위(±5.4%p) 내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을 < 김기현, 국민의힘 지지층 1위 > 등으로 달아 마치 순위가 가려진 것처럼 표현했다.
      위 매체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통계를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