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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3-3043 “가장 어린애가 초5”…인천 모텔 40대 집단폭행 10대들 신상 ‘탈탈’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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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3년 1월 25일(16:54 송고)「“가장 어린애가 초5”…인천 모텔 40대 집단폭행 10대들 신상 ‘탈탈’」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어린애가 초5"…인천 모텔 40대 집단폭행 10대들 신상 ‘탈탈’
      2023-01-25 16:54 송고 | 2023-01-25 18:01 최종수정
      지난주 인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10대 청소년들의 범행 영상과 이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 등 10대 남학생 2명을 구속하고 B군 등 10대 남녀 학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씨를 각목, 소화기 등의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후 범행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가 맞으면서 빌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는 모텔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해당 객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모텔에 출입한 손님들의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이후 모텔 일대를 순찰하다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A군을 확인해 체포했고 인근 CCTV를 토대로 공범의 동선을 추적, 청소년 7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가해자들이 스스로 촬영해 자신들의 SNS에 올린 범행 영상은 현재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한 상태다.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3/1/25/5804114/article.gif]

      영상 속 학생들은 모텔 내 계단과 객실 통로 등에서 피해자 B씨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남학생들은 각목과 소화기 등의 둔기로 번갈아 가며 A씨를 내리쳤으며,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계단에서 뛰어내려 날아 차기를 했다.
      C씨는 학생들에게 "차라리 돈을 줄게"라며 애원했고, 주변에 소리쳐 도움을 구했지만 학생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폭행을 저지르며 "이 XX, 기절시켜", "기절한 척한다", "더 맞아야 해" 등의 말을 하고 낄낄거렸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해당 영상과 더불어 이들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출신학교, SNS 계정 주소 등이 상세하게 적힌 정보가 파다하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학생들의 나이는 06~11년생으로, 가장 어린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또 누리꾼들 사이에서 피해자 B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에 걸려들어 폭행을 당했다는 소문도 함께 확산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무리 중 일부는 가출 청소년이며, 이들 무리는 SNS를 통해 C씨를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상을 찍고 유포한 청소년들까지 모두 검거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행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걸 좋다고 스스로 올린 거야? 충격적이다", "소화기로 머리 내려치는 건 살인미수 아닌가", "미성년자 성매매가 사실이라면 끼리끼리다", "촉법소년법 믿고 영상 올린 건가. 역시 촉법소년은 폐지해야 한다", "초등학생도 있다니 세상에나" 등의 반응을 남기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93365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은 지난주 인천의 한 모텔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기사화했다. 10대 7명이 40대 남성을 폭행했는데 그 장면이 담긴 영상과 가해자들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 적시 기사는 그러면서 SNS에 유포된 해당 동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을 보면 10대들의 집단 폭행 장면이 담겨 있다.
      40대 남성은 모텔 통로의 한 구석에 몰려 있고, 남학생들이 소화기로 이 남성의 내려치거나 머리에 발차기를 하는 등 폭행 장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일명 ‘날아차기’로 남성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위 언론사는 해당 동영상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으나 강도가 약하고 폭행 장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어 잔혹한 폭행 상황을 뚜렷이 식별할 수 있다.
      영상에서 음성은 소거됐지만, 위 언론사는 기사를 통해 “C씨는 학생들에게 ‘차라리 돈을 줄게’라며 애원했고, 주변에 소리쳐 도움을 구했지만 학생들은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폭행을 저지르며 ‘이 XX, 기절시켜’, ‘기절한 척한다’, ‘더 맞아야 해’ 등의 말을 하고 낄낄거렸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이런 동영상을 게재한 뒤 반복 재생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보도는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10대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이 가담한 집단 폭행 장면이어서 독자에게 충격을 주고,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