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26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 외 1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원문보기 Print
  • 주 문

      朝鮮日報 2023년 1월 16일자 B8면「‘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강남과 경쟁하는 수도권 중심도시」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월 27일자 B5면「“하이라이트를 훔쳤다” CES가 주목한 초대형 무선TV/LG올레드 M」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는「‘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강남과 경쟁하는 수도권 중심도시」제목의 특집 면(하남시)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page’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사실상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중앙일보는「“하이라이트를 훔쳤다” CES가 주목한 초대형 무선TV/LG올레드 M」제목의 특집 면(포토클립)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sponsored by LG전자’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사실상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