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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24 “산소부족” 심장·뇌·수면에 직격탄/세계최초발명특허… 외 2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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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3년 1월 3일자 A31면「“산소부족” 심장·뇌·수면에 직격탄/세계최초발명특허 “숨플러스” 수면건강, 호흡기건강, 심폐건강, 면역력 하나로!」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월 5일자 31면「“산소부족” 심장·뇌·수면에 직격탄/세계최초발명특허 “숨플러스” 수면, 운동할 때 착용!」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월 7일자 23면「“산소부족” 심장·뇌·수면에 직격탄/세계최초발명특허 “숨플러스” 수면건강, 호흡기건강, 심폐건강, 면역력 하나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적시 광고는 마스크 ‘숨플러스’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입마름, 코골이 등 수면장애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또한 심장, 폐, 혈관도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등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의료기기법」제26조 ⑦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8조「위법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