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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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 2023년 1월 4일자「Health+」, 1월 11일자, 1월 17일자, 1월 31일자「메디컬 리포트」별지 섹션, 한국경제 1월 5일자「도약 2023 똑똑한 소비」, 1월 18일자「올해 기대되는 중견·중소기업」, 1월 25일자「진화하는 사회공헌」별지 섹션, 중앙일보 1월 10일자, 1월 17일자「라이프 트렌드&」별지 섹션, 헤럴드경제 1월 13일자「2023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 1월 20일자「K-웰니스」별지 섹션, 매일경제 1월 17일자「Mspecial」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朝鮮日報 등 5개 신문은 별지 섹션 등에 기업과 병원,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