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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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3년 1월 9일자, 1월 19일자, 1월 26일자「Mspecial」별지섹션, 朝鮮日報 1월 16일자「중부권 중심 원주시」별지 섹션, 東亞日報 1월 31일자 「Money & Lif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매일경제, 朝鮮日報, 東亞日報는 별지 섹션에 금융회사,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나 브랜드, 지자체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