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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36 김관영 도지사 새만금 기반시설 현장행정 외 2건

1. 전민일보    발행인  이  용  범
2. 전라매일    발행인  홍  성  일
3. 전주일보    발행인  신  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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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민일보 2023년 1월 5일자 1면「김관영 도지사 새만금 기반시설 현장행정」제목의 사진, 전라매일 1월 5일자 1면「전북도, 새해 첫 현장행정은 ‘새만금’」기사의 사진, 전주일보 1월 5일자 1면「전북의 미래 새만금서 새해 첫 현장행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민일보, 전라매일, 전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민일보)=
      
      전민일보 1월 5일자 1면 사진
      (전라매일)=
      
      전라매일 1월 5일자 1면

      (전주일보)=
      
      전주일보 1월 5일자 1면


    전라북도청 1월 4일 제공 사진
    < https://www.jeonbuk.go.kr/governor/board/view.jeonbuk?boardId=BBS_0000156&menuCd=DOM_000000709002000000&orderBy=TMP_FIELD1:DESC&paging=ok&startPage=4&dataSid=67582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민일보, 전라매일, 전주일보의 위 사진은 전라북도청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김관영도지사 새만금 기반시설 점검 현장행정」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위 신문은 이를 1면에 눈에 띄게 다뤘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위와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