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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2023년 1월 26일자 1면「얼어붙는 해변」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강원도민일보의 위 적시 사진 보도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민일보 1월 26일자 1면 사진
연합뉴스 2023년 1월 25일 16시 7분 송고 사진
< https://www.yna.co.kr/view/PYH20230125136700062?section=search >
2. 위 사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강원도민일보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1월 25일 오후 4시 7분에 송고한「한파에 얼어붙은 바닷물」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위 신문은 이를 1면에 주요 뉴스로 다뤄 눈에 띄게 실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위와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