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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32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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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 2023년 1월 10일자 1면「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남매일의 위 적시 사진 보도는 다음과 같다.

      
       경남매일 1월 10일자 1면
       < http://pdf.gnmaeil.com/2023/01/10/20230110-01.pdf >
      
      연합뉴스 1월 9일 14시 54분 송고 사진
      < https://www.yna.co.kr/view/PYH20230109117300052?section=search >
      2. 위 사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매일의 위 적시 사진은 연합뉴스가 1월 9일 오후 2시 54분에 송고한「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위 신문은 사진을 1면에 크게 다뤘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사진 한 컷으로 메시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1면 사진의 경우 주목도가 아주 높음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위와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