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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南日報 2023년 1월 10일자 1면「배은심 여사 1주기 추모제」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湖南日報의 위 적시 사진 보도는 다음과 같다.
湖南日報 1월 10일자 1면 사진
뉴시스 2023년 1월 9일 14시 22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109_0019658674 >
2. 위 사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1월 9일 오후 2시 22분에 송고한「배은심 여사, 별세 1주기」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위 신문은 이를 1면에 크게 다뤘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湖南日報는 이와 함께 1월 19일자 1면「‘정파와 진영을 넘어’」, 1월 26일자 1면「눈실 속 출근」, 1월 31일자 1면「실내 마스크 해제 ‘웃음꽃’」등의 단독 사진 기사에서도 해당 사진들이 계속 아무런 출처나 기자 이름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다.
위 신문은 이에 앞서 2022년에 1면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4차례나 주의 조치를 계속 받았지만, 올들어서도 해당 사진들의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는 제작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지면임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위와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