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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일보 2023년 1월 2일자 1면「癸卯年 새해에는 힘차게 뛰어보자」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대구광역일보의 위 적시 사진 보도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일보 1월 2일자 1면 사진
뉴시스 2023년 1월 1일 13시 25분 송고 사진
< https://newsis.com/view/?id=NISI20230101_0001166516 >
2. 위 사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광역일보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1월 1일 오후 1시 25분에 송고한「2023 토끼해, 일출에 포즈 취하는 학생」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위 신문은 이를 1면에 큼직하게 사용했음에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대구광역일보는 이와 함께 1월 4일자 1면「‘살얼음’이 꽁꽁」, 1월 9일자 1면「대구 미세먼지 ‘나쁨’」, 1월 10일자 1면「즐거운 썰매타기」, 1월 12일자 1면「제기 그릇 살피는 시민」, 1월 13일자 1면「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아시아선수권 대회 오늘 개막」, 1월 18일자 1면 「설 앞두고 분주한 한과공장」,1월 25일자 1면「‘연휴 끝 다시 일상으로’」 등의 단독 사진 기사에서도 해당 사진들이 아무런 출처나 기자 이름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다.
위 신문은 이에 앞서 2022년에 1면 사진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5차례 주의를 받는 데 이어 올 1월에도 주의 조치를 계속 받았지만, 해당 사진들의 출처나 바이라인 등 구체적인 표시나 설명 없이 사용하는 제작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면 독립 사진 기사의 경우 주목도가 높음에도 이 같은 제작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자칫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이 경시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위와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