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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3년 1월 30일자 11면「‘눈먼 돈’ 청년 전세대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의 무주택 청년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8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1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시중은행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무주택청년 전세대출 명목으로 88차례에 걸쳐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전세대출 취급 은행들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해주는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금을 보증해준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4674&code=11131200&cp=nv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의 위 기사는 인천경찰서 광역수사대가 무주택 청년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은행 대출금 83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체포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전했다.
문제는 큰 제목「‘눈먼 돈’ 청년 전세대출」가운데 ‘눈먼 돈’이란 표현이다. 편집자는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 등을 강조하기 위해 ‘눈먼 돈’이란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장애인과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