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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28 지방 소멸 막자…대구 軍부대 유치 사활 외 1건

1. 경북도민일보  발행인  박  세  환
2. 대경일보      발행인  남  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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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도민일보 2023년 1월 10일자 1면「지방 소멸 막자…대구 軍부대 유치 사활」제목의 기사, 대경일보 1월 10일자 9면「“상주, 다양한 지형 작전수행 유리…대구 군부대 이전 최적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북도민일보와 대경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도민일보)=
      
      경북도민일보 1월 10일자 1면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311 >   (대경일보)=『대구시의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을 합친 7개 부대 통합이전 유치를 향한 경북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상주시를 비롯해 칠곡군, 영천시, 의성군, 군위군 등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저마다 호국의 도시임을 강조하며 유치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관·학이 함께 유치 분위기 조성
      상주시도 군사시설 유치를 위한 전력투구를 다짐하고 나섰다.
    인구 소멸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시민 공감대가 군사시설 유치의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관·학이 합심하여 상주 유치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상주시의회 및 기관, 단체도 인구 유입,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동력으로 군사시설 유치의 중요성을 견지하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군사시설 통합 유치 성공을 정조준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상주시는 지난 8월 대구시에 군사시설 통합이전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이전유치 총괄팀, 행정지원팀, 조성지원팀으로 이루어진 ‘대구시 군사시설 통합 이전유치 추진단’을 구성, 관계부서인 TF팀도 가동했다. 지난 11월 10일에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상주시 범시민 추진위원회 준비위’를 발족하며 상주시의 강력한 유치 의사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지리적 입지 등 상주만의 특색 강조
      상주시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상주시가 지정학적으로 군사전략의 요충지인 만큼 군사시설 최적의 장소라는 입장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비롯해 당진~상주~영덕 고속도로, 상주~영천 간, 상주~청원 간 고속도로 등이 상주시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주시의 나들목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6개에 이를 정도다. 여기에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예정지와도 가까워 접근성이 더할 나위 없다. 사통팔달 교통망과 전국 대부분의 지역과 접근성이 좋다는 강점으로 지리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후략)』
    <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33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와 대경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대구시의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을 합친 7개 부대 통합이전 유치를 향한 경북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을 보도했다.
      그러나 위 신문은 기사에서 경쟁에 뛰어든 지자체 중에서 상주시의 유치 노력과 장점만을 일방적으로 나열하고 다른 지자체의 입장을 기사에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경북도민일보는 기사에서『상주시는 지정학적으로 군사전략의 요충지인만큼 군사시설 최적의 장소라는 입장이다』라고 소개한 뒤『광활한 부지 활용 등을 통해 군 관련 시설 설치와 이전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주요 행정기관 및 국방 관련 시설이 집중된 세종·대전권 방어의 최적지라는 점도 강점이다』는 등의 표현으로 상주시가 최적 후보지임을 부각시켰다.
      다른 지자체의 유치 움직임에 대해선 기사 말미에『한편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는 상주를 비롯해 칠곡, 영천, 의성, 군위 5곳이다』라고만 한 줄 소개했다.
      대경일보는 기사의 본문 리드에『대구시의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을 합친 7개 부대 통합이전 유치를 향한 경북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상주시를 비롯해 칠곡군, 영천시, 의성군, 군위군 등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저마다 호국의 도시임을 강조하며 유치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목을「“상주, 다양한 지형 작전수행 유리…대구 군부대 이전 최적지」라고 달고, 기사 내용도 상주시에 대한 내용만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보도 당일 위 기사가 게재된 동일 지면(경북도민일보)이나 인접지면(20면·대경일보)에「상주가 딱이軍 ! 상주시가 군사시설 통합이전 최적지입니다」라는 상주시의 홍보 광고까지 하단(경북도민일보) 또는 전면(대경일보)에 동시 게재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지자체의 활발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지자체를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듯한 보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더구나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의 보도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의 입장을 공정하고 다양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사들은 특정 지자체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기술하고 있어 사실상 홍보성 기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언론이 홍보성 보도자료를 검증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회 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외면하는 행위이며, 독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②(공정보도), 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②(공정보도), 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