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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3년 1월 4일자 6면「바이든 “핵연습NO” 발언에…대통령실 “공동실행 논의”해명」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1월 4일자 A8면「바이든, ‘한국과 핵 공동연습’ 질문에 “NO” 대통령실 “핵자산 공동실행 논의중” 진화」제목의 기사,중앙일보 1월 4일자 8면「한·미 핵전쟁연습하나 묻자 바이든 “NO”…용어 혼선이 빚은 해프닝」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東亞日報,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국민일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북핵 억제를 위한 공동기획,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자 양국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헬기에서 내려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길에 ‘지금 한국과 공동핵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아니다(No)”라고 짧게 답했다. 이 질문은 이 날짜로 보도된 윤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81172&code=11121600&cp=nv >
(東亞日報)=『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2일(현지 시간) ‘한국과 핵 공동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104/117280560/1 >
(중앙일보)=『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2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련의 시나리오에 대한 한ㆍ미 공동의 대응을 모색하는 TTX(table-top exercise)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는 미국과 한국이 기획, 정보공유, 연습, 훈련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TTX를 꺼낸 이유는 이날 있었던 사달 때문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연합 핵전쟁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No)’고 대답했다. 그러자 한ㆍ미가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공약)를 두고 이견을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ㆍ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결이 서로 다르다는 해석에서다. (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090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東亞日報,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한·미 양국이 북핵 억제를 위한 공동기획,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회견 발언을 둘러싼한·미 양국의 견해차 등 논란을 다룬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1월 1일 朝鮮日報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것으로, 위 기사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채 ‘윤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라고만 표기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보도 태도는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