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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1020 ‘지지율 첫 1위’ 김기현에 시끌 외 2건

1.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2.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3. 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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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3년 1월 16일자 3면「‘지지율 첫 1위’ 김기현에 시끌」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1월 16일자 4면「김기현, 국힘 당대표 지지 여론 조사 첫 1위 올라」제목의 기사, 울산매일 1월 16일자 4면「김기현 의원, 여론조사 첫 1위 … 울산 출신 與 수장 청신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每日新聞, 부산일보, 울산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각각 보도하였다.

      (每日新聞)=『‘김장연대’의 한 축인 김기현 의원이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자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려온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선 조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추세적 전환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나 전 의원만이 자중지란(自中之亂)의 수혜자가 된다는 분석은 근거가 미약하다”며 현직 대통령을 등에 업은 김 의원의 추세적 상승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50명(국민의힘 지지층 515명)에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응답률 3.7%)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32.5%, 나 전 의원이 26.9%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나 전 의원 측은 조사기관이 자사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상세조사 내역을 등록되지 않은 점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윤심공방' 과정에서 김 의원의 언론 노출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마냥 조작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권경쟁 초기에는 김 의원이 누군지 몰라 여론조사 응답자들에게 외면을 받았겠지만 이른바 ‘윤심공방’이 가열되면서 나 전 의원은 언더독(약자 두둔) 효과를 챙겼고 김 의원은 지지층 사이에서 윤의 사람이라는 각인이 깊어지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향후 발표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김 의원의 선전이 일시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인지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3011518002885063 >
      (부산일보)=『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처음 제치고 1위 자리를 꿰찼다. 김 의원이 나 전 의원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 지지율은 지난달 말 8.9%(5위), 이달 10일엔 18.8%(2위)를 기록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32.5%(1위)로 큰 폭으로 오르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50명(국민의힘 지지층 515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응답률 3.7%) 등을 조사했다.
      당원 100%를 대상으로 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을 예측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 515명을 대상으로 차기 당 대표에 대해 물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 의원이 32.5%, 나 전 의원이 26.9%를 얻었다. 다만 두 후보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P, 국민의힘 지지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P)다. 이어 안철수 의원 18.5%, 유승민 전 의원 10.4%, 윤상현 의원 1.6% 등 순이었다. ‘기타 인물’은 6.7%, ‘잘 모르겠다’는 3.5%였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 즉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매우 잘한다’고 응답한 계층에서는 김 의원 43.3%, 나 전 의원 26.0%, 안 의원 16.9% 등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당 대표 당선 가능성은 김 의원 35.2%, 나 전 의원 29.4%, 안 의원 15.8%, 유 전 의원 6.3%, 윤 의원 4.8%, 기타 인물 2.4%, 잘모름 6.1% 등의 순이었다.(후략)』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11516302142434 >
      (울산매일)=『울산 출신으로 첫 여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기현(남구을) 의원이 여론조사 선두로 치고 올라오면서 지역 분위기도 고무되고 있다.
    PK(부산·울산·경남)로 묶이는 울산이지만 국회 의석 6개의 미니 선거구로 부산(18석), 경남(16석)에 치여 변방에 머물렀던 울산의 여의도 정치 위상이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특히 산업수도 울산이 전반적인 산업 침체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퀸텀 점프’(혁신을 통한 단기간 성장)를 천명한 김 의원의 지역 발전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여론조사를 두고 경쟁자들은 “기획된 여론조사”, “부적절한 조사”라며 의혹을 쏟아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14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2일과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50명(국민의힘 지지층 515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 가능성(응답률 3.7%)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 32.5%, 나 전 의원 26.9%, 안 의원 18.5%로 집계됐다. 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4.3%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긴 하지만 김 의원이 1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당심과 민심이 저에게 몰리고 있는 결과가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쟁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후략)』
    <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678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 부산일보, 울산매일은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1위’ ‘우세’ 등의 표현으로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했다.
      每日新聞 등은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250명 중 국민의힘 지지층 515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김기현 의원 32.5%, 나경원 전 의원 26.9%, 안철수 의원 18.5%였다. 김 의원과 나 전 의원의 지지도는 오차범위(±4.3%포인트) 안에 있다.
      그런데도 每日新聞은「‘지지율 첫 1위’ 김기현에 시끌」이란 제목을 달고 본문에선『김기현 의원이 1위를 기록했다』고 썼다. 울산매일도 제목에 ‘김기현 의원, 여론조사 첫 1위’라는 표현을 넣고 본문에선『김기현 의원이 1위를 했다』고 기술했다. 부산일보 역시「김기현, 국힘 당대표 지지 여론 조사 첫 1위 올라」라는 제목 아래 본문에서『김기현 의원이 1위 자리를 꿰찼다』고 썼다.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는데도 ‘1위를 기록했다’ ‘앞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통계해석에서 나온 표현이며 경합중인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도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 기사는 오차범위 내의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순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의 통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해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