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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기각

 
 

재심 2023-2 이스라엘-레바논 ‘해저 가스전 분쟁’ 타결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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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 2022년 10월 13일자 17면「이스라엘-레바논 ‘해저 가스전 분쟁’ 타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969차 회의(11월 9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2022-1196)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1. 한겨레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의 11월9일 제969차 윤리위원회에서 본지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통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를 위반 사실이 결정됐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기사에 인용된 내용 대부분은 해당 국가의 정부 부처 누리집에 나와 있거나, 복수의 통신사를 통해 기 공표된 것들입니다(아래 참조). 그런데도 참고한 외신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리강령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대통령 8.15 담화가 생중계하는 방송사나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알 수 있듯 공표되었을 때 굳이 소스의 출처 없이 기사가 작성됩니다. 이는 국외에서 벌어진 상황과 사건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문이나 성명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사실을 외신이나 정부 누리집 등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보는 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3. 귀 위원회의 조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참조
    -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문
    https://www.gov.il/en/departments/news/event-press121022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성명문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0/11/readout-of-president-joe-bidens-call-with-president-michel-aoun-of-lebanon/』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한겨레는 위 재심 청구 사유에서 기사에 인용된 내용 대부분은 해당 정부부처의 누리집에 나와 있거나 복수의 통신사를 통해 공표된 것들이므로 별도의 출처 표시 없이 기사를 작성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한겨레는『예를 들어 대통령 8.15 담화가 생중계하는 방송사나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알 수 있듯 공표되었을 때 굳이 소스의 출처 없이 기사가 작성됩니다. 이는 국외에서 벌어진 상황과 사건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라며『본 기사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문이나 성명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사실을 외신이나 정부 누리집 등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보는 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 누리집과 미국 백악관 누리집에 실린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의 성명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환영 성명을 첨부했다.

      2)한겨레가 보도한 ‘이스라엘-레바논 해저 가스전 분쟁 타결’은 외신 보도에 이어 국내 언론 여러 곳도 보도한 사안이다. 한겨레 보도 시점과 비슷한 시간에 보도한 국내 언론들 대다수는 ‘로이터’,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카이로 특파원이 기사를 작성해 송고했다.
      그러나 한겨레 기사는 외신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겨레는『본 기사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문이나 성명문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의 성명 내용을 해당 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기사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영유권 협상 타결이다. 기사 내용에는 미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의 성명도 포함됐으나 헤즈볼라 측의 반응이나, 이스라엘 네타냐후 전 총리의 입장 등 타결 이후 전망도 담겨있다. 따라서 양국 정상의 성명만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출처 표시가 미흡했다는 게 신문윤리위의 지적이다.
      
      3)한겨레는『대통령 8.15 담화가 생중계하는 방송사나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알 수 있듯 공표되었을 때 굳이 소스의 출처 없이 기사가 작성됩니다. 이는 국외에서 벌어진 상황과 사건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라며『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사실을 외신이나 정부 누리집 등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보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의 이같은 주장은 ‘신문윤리강령’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제8조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는 ‘타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다만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은 AP, AFP,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인용한 매체를 일일이 적시하지 않고 ‘AP 등 외신에 따르면’이라고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각국 정상의 성명이나 담화문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외신 보도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외신이든, 어떤 형태의 자료나 보도물이든 ‘모든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이 신문윤리실천요강의 기본 정신이다.

      4)기사 표절은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언론계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절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외국 언론의 기사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각종 자료를 인용하면서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직접 취재해 쓴 것처럼 보도하는 외신 표절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기자들이 국제 뉴스를 직접 취재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렇더라도 외신 등을 인용하면서 출처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직접 취재한 것처럼 기사를 쓰고 기자 이름을 다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

      5)위와 같은 사유로 제969차 신문윤리위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