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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기각

 
 

재심 2023-1 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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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 2022년 8월 30일(캡처시각)「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제목의 웹툰 광고에 대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968차 회의(10월 12일)에서 내린 ‘경고’ 결정(제2022-4063호)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웹툰 광고를 클릭하면 성인 인증 여부에 따라 열리는 페이지와 수위가 다릅니다. 투믹스에 로그인이 안된 채로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웹툰 1화가 아닌, 프롤로그 페이지가 보입니다.

      투믹스의 웹툰 1, 2화는 누구나 볼 수 없습니다. 해당 웹툰 1, 2화를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휴대폰 등을 이용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프롤로그는 웹툰 1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심의 의결의 근거가 된 내용(만화 속 주인공은 우연히 버스 안에서 첫사랑 닮은 여성을 보고 그녀가 내린 동네에서 당분간 정착하기로 한다. 첫날밤을 보낸 주인공은 우연히 첫사랑 닮은 여성의 어머니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한다)은 프롤로그 페이지가 아닌, 웹툰 1화가 보였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성인 인증을 했을 경우에만 보이는 내용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성인 인증이 불가하여 해당 웹툰 1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없고, 또한 해당 웹툰 광고를 클릭하면 열리는 페이지는 웹툰 1화가 아닌 프롤로그 페이지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주의’가 아닌 ‘경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2. 웹툰 ‘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와 웹툰 ‘며늘아기’는 투믹스라는 동일한 광고주가 서비스하는 유사한 웹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윤리위원회는 한경닷컴과 에너지경제에는 ‘경고(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를,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국제뉴스, 중앙일보에는 ‘주의(며늘아기)’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내용이 유사함에도 심의 의결 결과(경고 및 주의)가 다르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한경닷컴은 수위와 관계없이 웹툰 광고를 진행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해당 광고가 노출될 수 없습니다. 광고주 및 대행사가 편법 게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상시 모니터링과 검수를 통해 실제로는 타 매체에 비해 웹툰 광고의 실제 노출은 현저히 적습니다.
      3. 해당 웹툰 광고의 실제 노출 시간은 2시간 이내, 노출량은 1천회 이내로 소량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대행사 광고 물량이 부족한 경우 발생한 것이어서 한경닷컴의 고의가 아닙니다. 온라인 광고 특성상 대행사 광고 물량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대행사 광고 물량을 상시 모니터링과 소재 검수를 하여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광고주 및 대행사의 편법적인 게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데에는 과실이 있습니다.

      4. 상기 이유로 윤리위원회의 ‘경고’ 결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재심의를 청구합니다.

      이번 결정과는 별개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로 조치를 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한경닷컴이 게재한 2022년 8월 30일자「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제목의 만화 광고는 주인공이 첫 사랑 닮은 여성을 쫓아가 그녀의 동네에 머물며 성관계를 촬영하고 협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68차 회의에서 해당 광고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경닷컴은 재심청구를 통해 문제의 광고 내용은 성인 인증을 해야만 볼 수 있고, 로그인 없이 클릭하면 순화된 내용의 프롤로그 편만 노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광고를 클릭해 노출된 만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지 로그인해서 심의한 것은 아니다. 웹툰 광고에 대해 성인인증을 하고 심의한 사례도 없다. 앞서 같은 광고를 게재한 2022년 6월 15일자 스포츠조선, 8월 1일자 파이낸셜뉴스에 대해서도 성인 인증 없이 같은 방식으로 심의해 윤리위원회에서 각각 ‘경고’ 조처한 바 있다.
      신문윤리위는 문제의 광고를 심의할 때는 해당 광고를 클릭해 캡처하고, 광고의 URL을 적시해 근거 자료로 삼고 있다.
      이들 웹툰 광고는 수시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특성으로 인해 URL을 통해 심의 당시의 광고를 찾을 수 없는 한계는 있다.
      한경닷컴은 해당 만화 1화와 2화를 보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프롤로그 편만 볼 수 있다면서 프롤로그 편을 신문윤리위원회에 보내왔다.(※참고1)
      하지만 한경닷컴이 보내온 프롤로그 편은 주인공 남자가 이미 약점 잡힌 여성의 이름 등도 알고 있는 사이라는 스토리 전개로 볼 때, 신문윤리위가 경고 결정을 내린 만화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내용이거나 혹은 다른 버전으로 보인다.
      게다가 웹툰 < 동네 유부녀~ >는 2022년 12월 25일자 파이낸셜뉴스 광고에도 동일한 만화가 계속 노출돼 다시 한번 제971차 회의에서 ‘경고’ 결정을 내렸다.(※참고2) 이 광고인 경우 다른 노트북이나 PC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만화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2022년 8월 1일자에 게재한 이 웹툰 광고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참고1

    ※참고2

    < 캡처시각 22. 12. 25. 14:23 > < https://www.fnnews.com/news/202212231437268510 >
      2) 한경닷컴은 < 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 >와 파이낸셜 뉴스 등의 < 며늘아기 >는 같은 투믹스 웹툰이며, 위반 내용이 유사함에도 각각 경고와 주의 조처를 내려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며늘아기 >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패륜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비록 시아버지를 정상인이 아닌 치매 노인으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며느리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져달라는 듯한 요구는 음란하고 선정적이다.
      그러나 첫 편은 음란성이 다소 애매한 수준이다. 신문윤리위원회는 광고에 노출된 내용만을 심의하고 있다. 이 웹툰 첫 편의 표현 수위는 상대적으로 경고를 받은 다른 웹툰 광고에 비해 낮다.
      반면「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는 만화 주인공이 3가지 범법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주인공은 낮선 도시까지 한 여성을 쫓아가는 적극적인 스토킹을 했으며, 그 동네에서 정사 장면을 불법 촬영한 데 이어 그 영상으로 유부녀를 겁박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다. 이러한 심각한 3가지 불법적 행위 때문에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 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 >라는 웹툰 제목도 매우 선정적이다. < 동네 유부녀들의 약점~ >과 < 며늘아기 >가 같은 투믹스 만화라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3) 한경닷컴은 웹툰 노출시간이 2시간, 1천회에 불과했고, 온라인 광고 특성상 대행사 광고여서 한경닷컴 측이 고의로 해당 광고를 노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의 주장대로 문제의 웹툰광고는 대행사 광고로 매체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경닷컴이 재심청구서에서 밝혔듯이 “광고주 및 대행사의 편법적인 게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은 있다.”

      4) 한경닷컴은 2022년 11월 7일 제출한 재심 추가자료를 통해 웹툰광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본사와 웹툰 소재 필터링 관련 미팅을 진행하고, 필터링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고, 2023년 4월 개발이 완료돼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의 이러한 노력은 평가할만한 부분이다.

      5)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웹툰 만화를 로그인 없이 심의하고 있으나 웹툰 광고의 특성상 심의과정에서 로그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 로그인 전력이 있는 회원이거나 네이버 로그인이 되어있는 성인 독자에게 선별적으로 제1화를 노출하는 기술적 장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경닷컴의 주장대로 성인 인증 없이도 특정 회원에게 프롤로그 편이 아닌 첫 편이 노출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도 문제의 투믹스 웹툰 광고는 파이낸셜뉴스 등에서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경닷컴 측에서 보내온 프롤로그 편은 < 동네 유부녀~ >의 또 다른 버전이거나 경고받은 만화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스토리라는 점, 기존에 같은 내용으로 경고를 받았거나 혹은 받게 될 타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한경닷컴의 주장을 인용하기 어렵기에 위와 같은 사유로 제968차 신문윤리위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