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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2년 11월 28일(이하 캡처시각)「TV출연 주식천재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1000억대 “주식황제” 모든 것 다 잃었다...충격!」,「TV출연 주식 고수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제목의 광고, 매경닷컴(mk.co.kr) 11월 30일「TV출연 주식천재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2일「TV출연 주식천재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
< 캡처시각 22. 11. 28. 17:33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1061 >
2)매경닷컴
< 캡처시각 22. 11. 30. 11:03 >
<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49458 >
3)이데일리
< 캡처시각 22. 12. 2. 16:11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01286632554256&mediaCodeNo=257&OutLnkChk=Y >
중앙일보 홈페이지엔「TV출연 주식천재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1000억대 “주식황제” 모든 것 다 잃었다...충격!」,「TV출연 주식 고수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등 같은 내용의 3가지 광고가, 매경닷컴과 이데일리 홈페이지엔「TV출연 주식천재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제목의 광고가 각각 게재돼 있다.
이 광고들을 클릭해 보면 모두 한때 주식 천재로 이름 날렸던 ‘복재성’씨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주식투자 노하우를 알려주는 무료 인터넷 카페'(https://cafe.naver.com/jsstock100)를 운영했으나 악플러들 때문에 카페를 닫고 현재는 1년에 한차례 한달간만 ‘특별무료 강의’(https://cafe.naver.com/jsstock100/793713)를 실시한다는 기사체형 광고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 광고들은 사진에 AD라는 표시가 없다면 기사인지 광고인지, 그리고 광고라면 무슨 광고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데다가, 광고 내용과는 상관없거나 사실과도 다른 미끼성 제목(‘주식천재 이런 집에 살다니...’ ‘모든 것 다 잃었다’)이나 자극적인 단어(‘충격’, ‘경악’)를 사용해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