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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12 TV출연 주식천재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 외 1건 외 2건

1.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2. 매경닷컴   발행인  김  정  욱
3.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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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co.kr) 2022년 11월 28일(이하 캡처시각)「TV출연 주식천재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1000억대 “주식황제” 모든 것 다 잃었다...충격!」,「TV출연 주식 고수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제목의 광고,  매경닷컴(mk.co.kr) 11월 30일「TV출연 주식천재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2일「TV출연 주식천재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 캡처시각 22. 11. 28. 17:33 >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1061 > 2)매경닷컴

    < 캡처시각 22. 11. 30. 11:03 > < https://www.mk.co.kr/news/business/10549458 >


    3)이데일리
                     < 캡처시각 22. 12. 2. 16:11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01286632554256&mediaCodeNo=257&OutLnkChk=Y >
      중앙일보 홈페이지엔「TV출연 주식천재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1000억대 “주식황제” 모든 것 다 잃었다...충격!」,「TV출연 주식 고수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등 같은 내용의 3가지 광고가, 매경닷컴과 이데일리 홈페이지엔「TV출연 주식천재 이런 집에 살다니...사람들 경악!」제목의 광고가 각각 게재돼 있다.
      이 광고들을 클릭해 보면 모두 한때 주식 천재로 이름 날렸던 ‘복재성’씨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주식투자 노하우를 알려주는 무료 인터넷 카페'(https://cafe.naver.com/jsstock100)를 운영했으나 악플러들 때문에 카페를 닫고 현재는 1년에 한차례 한달간만 ‘특별무료 강의’(https://cafe.naver.com/jsstock100/793713)를 실시한다는 기사체형 광고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 광고들은 사진에 AD라는 표시가 없다면 기사인지 광고인지, 그리고 광고라면 무슨 광고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는 데다가, 광고 내용과는 상관없거나 사실과도 다른 미끼성 제목(‘주식천재 이런 집에 살다니...’ ‘모든 것 다 잃었다’)이나 자극적인 단어(‘충격’, ‘경악’)를 사용해 독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