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11 공항에서 “30억” 든 캐리어 발견.. “충격”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2년 12월 7일(이하 캡처시각)「공항에서 “30억” 든 캐리어 발견.. “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7일「길에서 주은 “31억” 경찰에서 수배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한경닷컴

    < 캡처시각 22. 12. 07. 09:18 >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20688347 >
    2)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2. 12. 07. 09:52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20614385263103 >   위 광고는 ‘공항에서 “30억” 든 캐리어 발견.. “충격”’·‘길에서 주은 “31억” 경찰에서 수배중’이란 제목을 달아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광고 제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 나온다. ‘슈퍼개미’로 알려진 복재성씨가 운영하는 카페 및 강연 등을 홍보하고 있다.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20대에 무려 100억을 벌어들였다는 복씨가 주식투자로 손해 본 이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하고 특별 무료 강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이 광고의 제목은 단지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유인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 내용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문구를 내세워 독자를 현혹한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한국경제   < https://hinfomax.com/news/view.php?bIdx=803133 > 아시아경제 < https://hinfomax.com/news/view.php?bIdx=53583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