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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10 2023년 이 코인 매수하면 '큰돈' 벌수 있다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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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2년 12월 12일(이하 캡처시각)「2023년 이 코인 매수하면 '큰돈' 벌수 있다」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12월 12일「가상화폐 계좌에 50만원 있다면 '이렇게' 해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시스

    < 캡처시각 22. 12. 12. 12:48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12_0002119815 >
    2)뉴스1

    < 캡처시각 22. 12. 12. 12:58 > < https://www.news1.kr/categories/?109 >
      뉴시스와 뉴스1의 홈페이지엔 코인(가상화폐) 투자 관련한 광고가 게재돼 있다.
      뉴시스의「2023년 이 코인 매수하면 '큰돈' 벌수 있다」광고를 클릭하면 ‘코인앤스탁’이라는 코인 투자종목 리딩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1). 제목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표기한데 이어 광고 내용에서는 월 5000만원 수익 등을 제시하면서도  ‘손실 없는 안전한 투자상품’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뉴스1의「가상화폐 계좌에 50만원 있다면 '이렇게' 해라」제목의 광고를 클릭하면 ‘크립토시그널’란 비슷한 업체 광고로 연결되는데, 역시 1569.78%의 수익률, 200만원으로 10억 수익 등을 적시하면서 ‘손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참고2).
      언론사 홈페이지에 10억원이나 월 5000만원 등을 쉽게 벌 수 있거나 1500%가 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코인 종목을 알려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 특히 해당 광고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는 등 자칫 투자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coinstock7.co.kr/ns/?adcode=db2 >
    ※참고2
    < https://www.news1.kr/categories/?109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