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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09 죽어야 끊는 담배..“이것”으로 담배 끊어! 충격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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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2년 12월 18일(캡처시각)「죽어야 끊는 담배..“이것”으로 담배 끊어!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12. 18. 16:40 >            < https://isplus.com/2022/12/18/enter/entertainment/20221218155240152.html >
      위 광고는 특수 필터로 담배의 독성물질을 차단해주는 ‘타바톡스’라는 금연 제품을 알리고 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 유해 물질을 줄여주기 때문에 4주만에 금연에 이를 수 있다고 소개한다.
      광고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광고 사진이 매우 선정적이다. 어린이가 담배를 빨아들여 연기를 내뱉는 사진 2장을 잇달아 싣고 있다. 신문에 성인이 담배 피우는 장면을 싣는 것도 흡연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하는데, 더욱이 위 광고는 눈길을 끌기 위해 어린이가 담배 피우는 충격적인 장면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topnewsfeed.kr/202211/166934990212585423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