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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08 남性 관계전 “이것” 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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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2년 12월 19일(캡처시각)「남性 관계전 “이것” 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12. 19. 14:04 > < https://www.khan.co.kr/sports/worldcup/article/202212190309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_image&utm_content=202212190309001 >
      경향신문은 홈페이지에「남性 관계전 “이것” 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이를 클릭하면 맨솔루션이란 제품 광고로 연결된다(※참고).  
      판매 업체는 광고 제목에 ‘10시간 불끈’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맨솔루션이란 제품을 남성의 성기에 바르기만 하면 효과가 3시간 지속된다면서 그 효과를 “full 발기!”라고 표현했다.
      광고에 포함된 사진은 누가 봐도 남녀의 성관계를 연상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남성의 성기가 커지는 그래픽도 삽입했다. 해당 광고는 성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볼 수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장면과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해당 광고는 ‘7일만에 페니스를 10cm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 ‘비아그라 30배 효과’ 등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과도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strongmagazine.co.kr/ms/m43/?media=mnm_02b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