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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07 “연골재생”된 79세 할아버지, 어떤걸 먹었길래? 외 1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2.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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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12월 23일(이하 캡처시각)「“연골재생”된 79세 할아버지, 어떤걸 먹었길래?」제목의 광고, 한겨레(hani.co.kr) 12월 24일「“연골재생”된 79세 할아버지, 어떤걸 먹었길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서울신문

                
    < 캡처시각 22. 12. 23. 18:36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3006030 >          

    2)한겨레

    < 캡처시각 22. 12. 24. 21:11 >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72903.html >   위 광고는 관절 통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관유지생’이란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관유지생은 황화합물인 MSM에 참당귀에서 추출한 데커신이란 성분을 가미해 단순 복용만으로도 줄기세포처럼 연골재생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 등에 ‘연골재생’이라 강조한 부분은 과대 포장에 해당된다. 관절을 덮고 있는 연골은 세포분열이나 성장을 거의 하지 않아 한번 마모되면 재생이 어렵다는 게 의학계의 중론이다. 또한 광고상세페이지의 ‘빠르고 부작용 적은 안전한 치료제’라는 제목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gujs/?ref=881&cc=282272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