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05 누나향 코믹스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2년 12월 19일(캡처시각) 웹툰「누나향 코믹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12. 19. 22:56 > < https://sports.donga.com/NewsStand/article/all/20221219/117066315/1 >
      위 광고는 ‘이 정도면 되겠지’, ‘빨리 끝내’라는 문구로 < 누나향 코믹스 >라는 웹툰 프롤로그 편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짧은 맛봬기 8칸 만화가 나오는데 그 내용과 대사가 매우 선정적이다.
      친구 혹은 후배로 보이는 남성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여성이 ‘왜 내가 너랑 떡을 쳐’라고 거절하면서 대신 자신을 보고 자위를 하라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남성 앞에 앉아 치마를 걷어올리고 ‘이 정도면 되겠지, 빨리 끝내’라고 재촉한다.
      후속 만화 내용을 보려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신문사이트에 자극적인 내용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novelpia.com/comic_viewer/261?p_id=crt266_lf_2&utm_source=criteo&utm_medium=display&utm_campaign=crt266_lf_%20%EB%88%84%EB%82%98%ED%96%A5%201%2C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