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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2년 12월 21일(캡처시각)「조용히 좀 살자! 철새의 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2. 12. 21. 10:44 >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69303?ntype=RANKING >
동아닷컴 홈페이지엔 웹툰 업체 광고가 게재돼 있다.「조용히 좀 살자! 철새의 왕」광고를 클릭하면 무툰이라는 웹툰 사이트로 연결되며, 곧바로 ‘철새의 왕’이라는 만화 목록이 뜬다(※참고1).
참고1에서 보듯 1~4화는 로그인 등 별도의 인증 없이 무료로 볼 수 있다(6~8화는 로그인 후 무료로, 9화부터는 코인을 내야 볼 수 있다). 해당 웹툰은 건달인 주인공이 조폭들을 제압하고 9개 지역을 ‘접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만화에는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맞은 주인공이 피를 흘리는 등 폭력적인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온다(※참고2). 등장인물들은 깨진 술병뿐 아니라 각목, 칼 등 다양한 흉기를 사용한다. 폭력 조직 두목이 취재 온 기자를 목을 졸라 죽이는 장면도 있다.
언론사 홈페이지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의 웹툰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저속한 표현 또는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웹툰의 독자층을 감안하면 청소년과 어린이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list.mg?xad=gdn424&tcode=e4il&cuid=p7m95MGXumE%3D >
※참고2
-제1화 예시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view.mg?tcode=e4il&cuid=p7m95MGXumE%3D&isview=R&in_id=p7m95MGXumE%3D&myn=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