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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4002 이 세상 단 하나뿐인 부적을 소유하다!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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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2년 12월 12일(캡처시각)「이 세상 단 하나뿐인 부적을 소유하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12. 12. 13:32 > < https://isplus.com/section/enter >
      일간스포츠 홈페이지엔「이 세상 단 하나뿐인 부적을 소유하다!」제목의 광고가 게재돼 있다.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부적오운’이라는 업체 광고로 연결된다(※참고). 이 업체는 운세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자에게 ‘디지털 부적’을 판매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는 이 광고에서 “부적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문화적 참여를 통해 가치를 재평가 받기 위한 부적 Marketplace”이라고 소개한다. 이어 디지털 부적에 대해 “행운적인 가치나 특별한 메세지를 담은 부적을 소유함으로써 일상의 만족을 올려주는 효험을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 광고는 특정 문구 등을 담은 유료 부적을 구매해 소유하면 행운과 만족을 주는 ‘효험’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는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조장하는 것으로 언론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적시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s://coming.bujeokown.com/?src=image&kw=0002CD&gclid=EAIaIQobChMIjoSQjJ_z-wIV1fBMAh0y-AEfEAEYASAAEgKNrPD_BwE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5조「미신·비과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