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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3-4001 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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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2년 12월 25일(캡처시각) 웹툰「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2. 12. 25. 14:23 > < https://www.fnnews.com/news/202212231437268510 >
      위 광고는「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라는 제목의 웹툰을 소개하고 있다. 웹툰을 클릭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프롤로그 편이 나온다. 이 만화는 사회 정서에 맞지 않는 심각한 범죄적 요소를 담고 있다.
      만화 속 남자 주인공은 우연히 버스 안에서 첫사랑 닮은 여성을 보고 그녀가 내린 동네에서 당분간 정착하기로 한다. 첫날 밤을 보낸 주인공은 우연히 첫 사랑 닮은 여성의 어머니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핸드폰으로 촬영한다. 그는「동네 유부녀들의 약점을 잡다」라는 만화 제목처럼 이 몰카를 무기로 여성의 어머니에게 성인 용품을 달라고 겁박하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든다는 게 만화의 줄거리이다.
      스토킹을 넘어 아예 여성이 사는 동네에 정착까지 하고, 정사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협박한다는 만화 첫 회 내용은 어린이·청소년 뿐아니라 일반 성인들이 보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toomics.com/uplmscg/prologue/toon/5334/art_code/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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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2조「선정·폭력 표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