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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41 검찰, 여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상습폭행한 교장·교사 기소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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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2년 12월 16일(20:03 송고)「검찰, 여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상습폭행한 교장·교사 기소」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16일자「“머리 박아” 욕설에 폭행 이어졌다…대안학교 악몽의 4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검찰, 여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상습폭행한 교장·교사 기소
      등록 2022.12.16 20:00:00수정 2022.12.16. 20:03:43
      '생활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 16명 상습 폭행·학대


      전남 여수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 교장과 교사가 10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A 대안학교 교장 B씨와 교사 7명 등 총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학교와 기숙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학생 16명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폭행·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의 생활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이 폭행과 학대의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서 교장 B씨는 3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지청은 지난해 10월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16_0002125987&cID=10809&pID=10800 >
      (중앙일보)=『"머리 박아" 욕설에 폭행 이어졌다…대안학교 악몽의 4년
      입력 2022.12.16. 21:33 업데이트 2022.12.16. 22:03

      10대 제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등 학대 혐의를 받는 비인가 대안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636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와 중앙일보는 전남 여수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학생 상습 폭행 사건을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과 교사등 8명이 10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년 넘게 교내와 기숙사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학생 16명을 폭행하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기사들은 이를 보도하며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이 항거할 수 없는 폭력 앞에 노출된 이미지를 묘사한 그래픽을 게재했다.
      이같은 학대를 연상시키는 그래픽 및 사진들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일반독자와 청소년들에게 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