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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na.co.kr) 2022년 12월 12일(17:12 송고)「고교생과 조건만남에 9차례 마약까지…40대 구속」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co.kr) 12월 17일자「재벌가 3세 이어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최악 ‘마약 스캔들’ 터지나」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18일자「‘재벌 3세’ 마약스캔들에 전 경찰청장 아들도 자수..“선처해달라”」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21일자「광주지검, 올해 외국인 마약 밀수 14명 구속기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고교생과 조건만남에 9차례 마약까지…40대 구속
송고시간 2022-12-12 17:12
고등학생과 조건만남을 하고 마약까지 투약하게 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약 청정국’ 옛말…일상에 스며든 마약(CG)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8월 중순께 제주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조건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고등학생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고, 다음날까지 9차례에 걸쳐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은 진통·흥분·환각 작용이 강력하고 의존성과 금단증상이 있는 마약류다.
조사 결과 A씨는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케타민과 대마초를 샀으며, 판매자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으면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2127200056?section=search >
(중앙일보)=『재벌가 3세 이어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최악 ‘마약 스캔들’ 터지나
입력 2022.12.17. 13:26 업데이트 2022.12.17 14:42
최근 재벌가 3세 등 유력층 자제 9명이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또 다른 3명이 같은 혐의로 자수했다. 이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장인 김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자제인 홍모(40·구속) 씨, 범효성가 3세인 조모(39) 씨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홍 씨는 올해 10월 대마 또는 액상 대마를 직접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입건된 3명은 모두 홍 씨에게 액상 대마를 산 이들로, 홍 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6484 >
(파이낸셜뉴스)=『‘재벌 3세’ 마약스캔들에 전 경찰청장 아들도 자수..“선처해달라”
입력 2022.12.18. 08:44 수정 2022.12.18 08:44
커지는 마약 스캔들. 연합뉴스
최근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를 보고 자수하는 마약 사범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그중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장인 김모 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앞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 모 씨에게서 액상 대마를 샀다가 지난달 홍 씨가 구속기소 되자 "선처해 달라"면서 검찰에 자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12명으로 늘어났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12180814291237 >
(헤럴드경제)=『광주지검, 올해 외국인 마약 밀수 14명 구속기소
2022.12.21 12:17
┃압수된 마약, 소매가 환산 시 43억 규모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올해 총 8건의 외국인 마약 밀수를 직접 수사해 적발하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1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신종마약인 야바(YABA)·MDMA 7만5623정, 케타민 1712g과 필로폰 약 47g 등 도매가 기준 1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 10명·베트남인 3명·한국인 1명으로,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독일·태국·라오스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유통을 시도했다.
압수된 마약은 소매가로 환산 시 43억2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8건 중 2건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중략)
검찰이 압수한 광주·전남 밀수입 마약류를 살펴보면 2020년 대비 야바는 11.8배, MDMA는 4.8배 급증했고 케타민도 대량 유입되는 등 신종 마약류가 급격히 확산했다.
2020년에는 MDMA 2727정, 야바 5305정이 압수됐으나 올해는 MDMA 1만3182정, 야바 6만2441정, 케타민 1711.64g으로 크게 늘었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2122100048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고교생과 조건만남에 9차례 마약까지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다. 그러나 기사의 편집과정에서 수북이 쌓인 흰색 필로폰 가루 주변에 주사기들을 배열하고 한 쪽에 말린 대마초를 보여주는 합성 사진을 사용했다.
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는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마약 혐의로 기소되자 이를 보고 자수하는 마약 사범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기사를 올렸다. 중앙일보는 백색 가루 마약과 투약할 때의 도구인 주사기를 확대시킨 그래픽을 썼다. 파이낸셜뉴스는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사진을 실었다.
헤럴드경제는 올해 광주지검이 외국인 마약 밀수사건 8건을 수사한 성과를 기사화하면서 백색 마약류와 주사기를 확대한 이미지 사진을 썼다.
마약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마약 주사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