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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39 실종 택시 기사 파주서 숨진 채 발견…30대 용의자 검거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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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2년 12월 25일자「실종 택시 기사 파주서 숨진 채 발견…30대 용의자 검거」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종 택시 기사 파주서 숨진 채 발견…30대 용의자 검거
      2022.12.25 20:44

    [게티이미지]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연고가 없는 파주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택시 기사 A씨의 아들이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고 실종 신고를 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께는 "파주시 남자친구 아파트 옷장 안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한 결과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은 실종 신고된 택시 기사 A씨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일산백병원에서 파주 아파트 거주자인 30대 남성 B씨를 사건 용의자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225000095&ACE_SEARCH=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택시 기사가 실종된 지 6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30대 용의자도 경찰에 붙잡혔다는 내용이다. 매체는 그림자이지만 뾰족한 칼을 보여주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용의자가 칼날이 있는 칼 종류를 사용해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사는 범행 수단과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예단하는 듯한 그래픽을 쓴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사 내용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눈길을 끌고 범죄 현장의 끔찍함을 떠올리게 하려는 자극적인 편집태도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