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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2년 11월 29일자「“왜 내편 안들어”…담임 女교사 얼굴에 주먹 날린 3학년 초등생」기사의 그래픽, 서울경제(sedaily.com) 11월 29일자「알몸 활보하고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성범죄자 ‘징역형’」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3일자「친구에게 담배 달라고 했다고 시비 끝 폭행 10대 2명 실형」기사의 그래픽, 연합뉴스(yonhapnews.co.kr) 12월 9일(11:33 송고)「때리고 고함·뱉은 과자 다시 먹인 보육교사들 2심 감형」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13일자「법원 “폭행 사건 눈 앞에서 외면한 경찰관 감봉 정당”」기사의 사진,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23일자「친구 ‘폭행 영상’ SNS 올려 극단적 선택 내몬 10대들..항소심서 감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 등 6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경닷컴)=『“왜 내편 안들어”…담임 女교사 얼굴에 주먹 날린 3학년 초등생
입력 : 2022-11-29 17:15:03 수정 : 2022-11-29 17:23:09
군위군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린 일이 발생해 경북도교육청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29일 경북도교육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3학년인 A군은 지난 24일 4교시 체육 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렸다.
경북도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 선생님에게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며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10549572 >
(서울경제)=『알몸 활보하고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성범죄자 ‘징역형’
입력 2022-11-29 18:40:24 수정 2022.11.29. 18:40:2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알몸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재범 예방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DTDMFOAB >
(한경닷컴)=『친구에게 담배 달라고 했다고 시비 끝 폭행 10대 2명 실형
입력 2022.12.03 06:05 수정 2022.12.03. 06:05
자신의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처음 만난 이들을 무차별 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와 B(19)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2032210Y >
(연합뉴스)=『때리고 고함·뱉은 과자 다시 먹인 보육교사들 2심 감형
송고시간 2022-12-09 11:33
┃“합의·공탁 등 고려” 거제 보육교사들, 형량 줄어
┃장애아동 학대 사천 보육교사는 형량 가중
아동학대 (CG)
[연합뉴스TV 제공]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학대한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되거나 더 중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B씨에게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9060300052?section=search >
(헤럴드경제)=『법원 “폭행 사건 눈 앞에서 외면한 경찰관 감봉 정당”
2022.12.13 09:41
지난해 10월 여성 폭행하는 것 보고도 모른척
[123RF]
술집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을 목격하고도 제지 없이 자리를 떠난 일선 경찰관에 대한 감봉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채승원)는 A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7일 광주경찰청이 자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21213000124 >
(파이낸셜뉴스)=『친구 ‘폭행 영상’ SNS 올려 극단적 선택 내몬 10대들..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12.23. 05:20 수정 2022.12.23 05:20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학교 폭력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다 극단 선택을 한 광주 고교생의 가해 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2일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 등 6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감형을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가해 학생 총 10명 중 5명이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학생 6명과 검찰이 부당 양형 등 이유로 불복하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피해 학생 B군을 가장 심하게 괴롭힌 혐의를 받은 A군은 1심 '장기 3년·단기 2년' 선고에서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으로 감형됐다.
이어 폭행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조롱한 학생 한 명은 원심과 동일한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 다른 두 학생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1222214326386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경닷컴은 초등 3학년 남학생이 40대 여자 담임교사의 얼굴을 때린 사건을 다뤘다. 기사에 한 남자가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있는 그래픽을 사용해 폭력행위가 벌어진 상황을 묘사했다. 담임교사가 맞고 있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래픽이다.
서울경제는 50대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보도하며 폭력적인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림자 처리를 했지만 경찰관이 시민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질 당하는 상황을 연상시키는 내용이다.
한경닷컴은 자신의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20대 2명을 마구 때린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 남성이 바닥에 쓰러진 채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에게 발길질하는 장면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연합뉴스는 어린이집 원아들을 상습학대한 보육교사들의 항소심 판결을 기사화하면서 엎드린 아이에게 손찌검하는 여자 보육교사의 뒷모습을 담은 그래픽을 사용했다. 아동학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는 술집에서 여성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경찰관에 대한 감봉이 정당하다는 판결 기사를 다뤘다. 사용한 사진은 여성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움켜잡고 주먹으로 가격하는 남성의 모습이다. 폭행 장면을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학교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숨진 고교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내용을 기사화했다. 편집과정에서 그림자 처리를 한 남학생을 둘러싸고 주먹과 손가락질, 그리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런 교권 침해, 공권력 침해, 학교폭력, 폭행당하는 여성 등과 관련한 사진, 영상, 그래픽 노출이 잦을수록 일반독자들이나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