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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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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35 그날 통학차 안에서는…지옥이 된 여고생의 등굣길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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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2년 12월 1일자「그날 통학차 안에서는…지옥이 된 여고생의 등굣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날 통학차 안에서는…지옥이 된 여고생의 등굣길
      2022.12.01 14:24
    ┃통학차량 운전기사 차에서 여고생 성폭행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차례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졸업 후까지 수년간 성폭행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기사의 공소사실 범행 횟수가 크게 늘어났다.
      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 5월 송치한 범행 외에 최근 11건을 더 검찰로 넘겼다.
      이에 따라 2017년 통학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당시 여고생이었던 B씨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5월까지 성폭행한 것으로 기소된 A씨의 범행 횟수는 모두 18건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 심리로 속행된 공판에서 이 같은 추가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B씨를 성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기소한 7차례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지난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11건이 추가 기소되면서 공판이 재개됐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201000564&ACE_SEARCH=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는 여고생을 오랜 기간 성폭행한 50대 남성 관련 기사를 편집하면서  남성의 오른 손이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에 갖다 대려는 듯한 모습의 이미지 사진을 썼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사진을 써 성추행의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부적절한 편집이다.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