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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34 女 화장실 불법 촬영 시도한 현직 경찰관, 알고 보니 ‘여성청소년과’ 소속

매일신문      발행인  정  창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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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2년 12월 20일자「女 화장실 불법 촬영 시도한 현직 경찰관, 알고 보니 ‘여성청소년과’ 소속」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女 화장실 불법 촬영 시도한 현직 경찰관, 알고 보니 ‘여성청소년과’ 소속
      입력 2022-12-20 21:59:39   수정 2022-12-20 21:59:35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순경…불법 촬영 수사 담당자

    불법 촬영 관련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여성 대상 성범죄를 조사하는 여성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 소재 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 11일 오후 9시쯤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 B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B씨가 위를 올려다봤고, A순경은 범행을 들켰다.
      A순경은 B씨와 실랑이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순경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순경은 자신이 근무하던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으로, 불법촬영 수사 담당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순경을 대기발령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범행 경위 및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12202154541007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현직 경찰관이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매일신문은 편집과정에서 화장실 안에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발이 보이는데 화장실의 문 아래 틈새로 휴대전화를 안으로 밀어 넣어 불법 촬영하는 장면의 사진을 사용했다.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을 흥미 위주로 재현한 이 같은 사진을 쓴 것은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다. 또 범죄 수법을 알리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선정적 편집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