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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33 목줄 없는 삽살개, 50대女·반려견 덮쳤는데…“우리 개는 사람 안물어”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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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2년 12월 20일자「목줄 없는 삽살개, 50대女·반려견 덮쳤는데…“우리 개는 사람 안물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줄 없는 삽살개, 50대女·반려견 덮쳤는데…“우리 개는 사람 안물어”
      2022.12.20 11:00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한 골목에 목줄을 하지 않은 삽살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과 반려견을 공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반려견을 향해 삽살개 한마리가 달려 들었다.
      A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삽살개는 A씨의 반려견을 물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강아지 비명이 울려 퍼졌고 A씨는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다.
      이번 사고로 당뇨를 앓던 A씨는 양손을 물려 후유증을 걱정하고 있으며 반려견은 온몸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삽살개는 한 단독주택 마당에 사는 개로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1층 세입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 뛰쳐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삽살개는 평소에도 담장 너머로 행인들이 지나갈 때 짖음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삽살개 주인이자 집주인인 80대 남성은 “사람한테 길들어서 사람은 안 문다. 지나가는 개가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대문 사이로 쫑알거리니까 (물리는 것)”라고 JTBC에 말했다.
    ‘목줄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뭐 하러 목줄을 해. 집 지키려고 키우는 건데”라고 답했다.
      결국 A씨는 개 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세입자만 조사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주인이 현장에 없었고 직접 문을 연 것도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구청측은 이번 사고의 경우 개 주인에 대해 목줄 미착용으로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220000282&ACE_SEARCH=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보도는 목줄을 하지 않은 삽살개가 산책하던 50대 여성과 반려견을 공격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편집에 있어서 당시 상황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사용했다. 사진은 개가 날카로운 송곳니와 앞니를 드러낸 채 사람의 손목 부위를 무는 끔찍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러한 사진을 싣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과 끔찍한 상황을 연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