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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31 혈세로 낸 건보료 ‘줄줄’…사무장병원 과잉진료 단속 ‘고삐’ 외 4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전  창  협
3. 인천일보      발행인  홍  원  표
4.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5.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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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2년 11월 27일자「혈세로 낸 건보료 ‘줄줄’…사무장병원 과잉진료 단속 ‘고삐’」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1월 27일자「건보재정 누수 심각...사무장병원 피해책 13년간 3조1731억」제목의 기사, 인천일보(incheonilbo.com) 11월 27일자「“사무장병원 등이 ‘3조’ 넘게 빼갔지만 돌아온 건 고작 6.79%”」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7일자「건보 재정, 과잉진료·부당 청구로 13년간 3조 누수... 단속 강화한다」제목의 기사, 중부일보(joongboo.com) 11월 27일자「건강보험료 ‘13년간 3조’ 재정누수 심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한경닷컴

    한경닷컴
    혈세로 낸 건보료 ‘줄줄’…사무장병원 과잉진료 단속 ‘고삐’
    입력 2022.11.27 07:53
    수정 2022.11.27. 09:03
    건강보험당국이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단속에 더욱 고삐를 죄기로 했다.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700만원, 약국 5677억2000만원, 의원 4604억3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이는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154억7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9576억3100만원(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다.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과밀병상 운영, 신체 결박,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은 안전과 건강은 뒷전인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 문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에 대처하고자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고삐를 더욱더 죄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그간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애로를 겪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이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입법화에 노력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unin11@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12769757


    연합뉴스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건보재정 누수 심각

    송고시간 2022-11-27 06:00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새는 금액은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원, 약국 5천677억2천만원, 의원 4천604억3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천154억7천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9천576억3천100만원(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다.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과밀병상 운영, 신체 결박,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은 안전과 건강은 뒷전인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 문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에 대처하고자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고삐를 더욱더 죄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그간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애로를 겪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이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입법화에 노력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sh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5067200501?section=search

    2)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건보재정 누수 심각...사무장병원 피해책 13년간 3조1731억
    2022.11.27. 10:08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징수율은 7%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에 대처하고자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고삐를 더욱더 죄기로 했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700만원, 약국 5677억2000만원, 의원 4604억3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154억7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9576억3100만원(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다.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과밀병상 운영, 신체 결박,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은 안전과 건강은 뒷전인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 문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그간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애로를 겪었다. 이 문제를 풀려면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이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입법화에 노력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127000030&ACE_SEARCH=1



               연합뉴스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건보재정 누수 심각
    송고시간 2022-11-27 06:00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새는 금액은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원, 약국 5천677억2천만원, 의원 4천604억3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천154억7천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9천576억3천100만원(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다.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과밀병상 운영, 신체 결박,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은 안전과 건강은 뒷전인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 문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에 대처하고자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고삐를 더욱더 죄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그간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애로를 겪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이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입법화에 노력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sh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5067200501?section=search

    3)인천일보

                   인천일보
    “사무장병원 등이 ‘3조’ 넘게 빼갔지만 돌아온 건 고작 6.79%”
    승인 2022.11.27. 10:48
    수정 2022.11.27. 10:48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불법 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거의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재정 누수로 기록된 금액은 건강보험 당국이 직접 조사 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그 금액이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 약사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의미한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불리는 이 기관들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진료비를 청구해 받다 적발되면 건강보험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는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 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한다.

      불법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 원, 약국 5천677억2천만 원, 의원 4천604억3천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이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고 있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 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기준 6.79%로, 환수 금액으로는 2천154억7천700만 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9천576억3천100만 원, 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로는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것 등이 꼽힌다.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과밀병상 운영, 신체 결박,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측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안전과 건강은 뒷전인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문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고삐를 더욱더 죄기 위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목적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 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그간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이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입법화에 노력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yes-ujin@incheonilbo.co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1483


                 연합뉴스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건보재정 누수 심각

    송고시간 2022-11-27 06:00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새는 금액은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원, 약국 5천677억2천만원, 의원 4천604억3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천154억7천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9천576억3천100만원(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다.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과밀병상 운영, 신체 결박,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은 안전과 건강은 뒷전인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 문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에 대처하고자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고삐를 더욱더 죄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그간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애로를 겪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이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입법화에 노력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sh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1028013600003?input=1195m

    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건보 재정, 과잉진료·부당 청구로 13년간 3조 누수... 단속 강화한다
    입력 2022.11.27. 11:13
    수정 2022.11.27. 11:13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빼낸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700만원, 약국 5677억2000만원, 의원 4604억3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154억7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9576억3100만원(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다.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과밀병상 운영, 신체 결박,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에 대처하고자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은 안전과 건강은 뒷전인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 문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https://www.fnnews.com/news/202211271111486300


    연합뉴스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건보재정 누수 심각

    송고시간 2022-11-27 06:00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새는 금액은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원, 약국 5천677억2천만원, 의원 4천604억3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천154억7천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9천576억3천100만원(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다.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과밀병상 운영, 신체 결박,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은 안전과 건강은 뒷전인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 문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에 대처하고자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고삐를 더욱더 죄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그간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애로를 겪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이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입법화에 노력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sh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5067200501?section=search

    5)중부일보

    중부일보
    건강보험료 ‘13년간 3조’ 재정누수 심각

    입력 2022.11.27. 20:09
    수정 2022.11.28 14:59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의 누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는 데다, 건강보험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 1천 731억 800만 원(불법 개설기관 1천 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 734억 3천 700만 원, 약국 5천 677억 2천만 원, 의원 4천 604억 3천 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 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천 154억 7천 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 9천 576억 3천 100만 원(미징수율 93.21%)에 달한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과밀병상 운영, 신체 결박,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쓰고 있다.

      그동안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애로를 겪었기 때문이다.
    황○○ 기자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67892



    연합뉴스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건보재정 누수 심각

    송고시간 2022-11-27 06:00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새는 금액은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원, 약국 5천677억2천만원, 의원 4천604억3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천154억7천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9천576억3천100만원(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다.

      과잉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인 간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불법 건축, 소방시설 미비, 과밀병상 운영, 신체 결박, 의약품 오남용, 일회용품 재사용, 불필요한 입원 등 돈이 되는 일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등은 안전과 건강은 뒷전인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불법 개설기관 문제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사무장병원 등에 대처하고자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고삐를 더욱더 죄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개설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확보하고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그간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직접 조사를 할 수 없어 혐의 입증에 애로를 겪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현장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이 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입법화에 노력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sh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5067200501?section=search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한경닷컴 등 5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연합뉴스가 2022년 11월 27일 오전 6시 송고한「“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건보재정 누수 심각」제목의 기사를 부분 발췌하거나, 조사와 토씨 일부만 고쳐 거의 전재한 것이다. 일부는 기술하는 문장의 순서를 바꾸기도 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연합뉴스로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아 송고했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