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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2년 11월 30일자「“다른 남자 만나지 마” 연인과 다투다 부엌칼 던진 40대 체포」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12월 2일(14:42 송고)「40대와 시비 붙자 야구방망이·손도끼 들고 위협한 20대, 집유」기사의 제목,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12일자「중앙지검서 피의자 커터칼로 자해 시도… 병원으로 긴급 이송(종합)」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2월 12일자「가벼운 접촉사고 나자…차 안에서 ‘낫’ 꺼내 위협한 운전자」기사의 제목, 국민일보(kmib.co.kr) 12월 14일자「“쓰레기 안 치워?” 강남 아파트서 경비원에 ‘도끼 난동’」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12월 14일자「“쓰레기 안 치운다”…한밤중 도끼로 경비원 위협한 주민」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14일자「강남 아파트서 경비원에 ‘도끼 난동’...경비실 창문 파손」기사의 제목, 매일신문(imaeil.com) 12월 14일자「“왜 쓰레기 안 치워”…강남 아파트서 한밤중 경비원에 ‘도끼 난동’」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12월 14일자「“쓰레기 안 치워?”…새벽3시 아파트 경비원에 도끼 휘두른 주민 입건」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2월 15일(15:37 송고)「경비원에 30분간 도끼 휘두른 강남 고급아파트 주민…이유 황당」기사의 제목,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16일자「“왜 쓰레기 안 치워?”…강남 아파트서 경비원에 도끼 휘두른 주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 등 11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다른 남자 만나지 마” 연인과 다투다 부엌칼 던진 40대 체포
입력 2022.11.30. 16:09 업데이트 2022.11.30 16:12
다른 남성과 만나지 말라며 연인과 다투다 얼굴에 흉기를 던져 상해를 입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3시25분쯤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체포됐다.
A씨는 말다툼 도중 3개월가량 교제한 연인인 40대 여성 B씨에게 부엌칼을 던져 얼굴 부분이 8~10cm 정도 깊게 베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자택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며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상해를 발견하곤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해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1986 >
(뉴시스)=『40대와 시비 붙자 야구방망이·손도끼 들고 위협한 20대, 집유
등록 2022.12.02 14:42:10
일면식 없는 행인과 시비가 붙자 야구방망이와 손도끼를 휘두르며 협박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6시 1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식당 건물 앞에서 잘 모르던 B(42)씨가 자신의 일행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듣고 욕설하며 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A씨는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와 손도끼를 꺼내 양손에 들고 B씨에게 다가와 소리 지르는 등 위협하고 손도끼를 지인에게 맡긴 후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혐의다.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다 손에서 빠지자 손도끼를 들며 수차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202_0002109537 >
(아시아경제)=『중앙지검서 피의자 커터칼로 자해 시도… 병원으로 긴급 이송(종합)
최종수정 2022.12.12 15:38 기사입력 2022.12.12. 15:38
12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검 5층에서 3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영장심문절차를 기다리던 중 화장실에서 커터칼로 자해를 시도했다. 수사관 2명이 함께 있었지만 남성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을 홀로 이용토록 했고 사고를 막지 못했다. 남성은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 https://www.asiae.co.kr/article/2022121215383196676 >
(동아닷컴)=『가벼운 접촉사고 나자…차 안에서 ‘낫’ 꺼내 위협한 운전자
입력 2022-12-12 16:34 업데이트 2022-12-12 17:03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나자 차 안에서 낫을 꺼내 위협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문가는 낫을 꺼낸 운전자가 깜빡이도 없이 차로를 변경했다며 과실 100%를 예상했다. 또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8일 ‘가벼운 접촉사고에 낫을 꺼내든 상대방! 낫으로 그가 한 행동은’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10월 7일 오전 8시경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 씨는 당시 3차로에서 주행 중이었다. 이때 2차로에 있던 흰색 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A 씨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사고 후 상대 차량 차주 B 씨는 A 씨 차량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린 뒤 A 씨에게 다가가 “전화번호 줘 봐” “나와봐” 등 반말했다. 이어 자신의 차량 상태를 카메라로 촬영하며 A 씨에게는 내리라고 손짓했다. A 씨가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이야기하자고 했으나, B 씨는 차량 안에서 낫을 꺼내 제보자의 차량을 가격했다. 또 “아이X 진짜 죽여버릴까 진짜로”라고도 위협했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12/116964016/2 >
(국민일보)=『“쓰레기 안 치워?” 강남 아파트서 경비원에 ‘도끼 난동’
입력 : 2022-12-14 07:50/ 수정 : 2022-12-14 10:36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도끼로 경비실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경찰은 50대 주민 A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아파트 재활용장에 있던 가구를 끌어내 도끼로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며 경비실을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경비원까지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분 이상 난동을 부리던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그는 ‘이제 필요 없다’며 경찰에게 도끼를 순순히 제출했다고 한다.(후략)』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767755 >
(서울신문)=『“쓰레기 안 치운다”…한밤중 도끼로 경비원 위협한 주민
입력 :2022-12-14 09:24 | 수정 : 2022-12-14 09:25
┃50대 남성, 특수재물손괴·협박 혐의 입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도끼로 경비실 창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경찰은 50대 주민 A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아파트 재활용장에 있던 가구를 끌어내 도끼로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해당 폐가구들은 신고 없이 3~4주 정도 방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며 경비실을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경비원까지 위협했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14500028 >
(헤럴드경제)=『강남 아파트서 경비원에 ‘도끼 난동’...경비실 창문 파손
2022.12.14 09:26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한 주민이 도끼로 경비실을 부수고 재활용장에 있던 가구를 파손하는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입건됐다.
13일 경찰은 50대 주민 A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아파트 재활용장에 있던 가구를 끌어내 도끼로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며 경비실을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경비원까지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분 이상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그는 ‘이제 필요 없다’며 경찰에 도끼를 순순히 제출했다고 한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214000110&ACE_SEARCH=1 >
(매일신문)=『“왜 쓰레기 안 치워”…강남 아파트서 한밤중 경비원에 ‘도끼 난동’
입력 2022-12-14 10:25:14 수정 2022-12-14 10:26:28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둔기로 경비실을 부수며 난동을 부린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은 50대 주민 A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아파트 재활용장에 있던 가구를 끌어내 도끼로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부순 폐가구들은 3~4주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며 경비실을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경비원까지 위협했다.
30분 이상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그는 경찰에 '이제 도끼는 필요 없다'며 순순히 제출했다고 한다.(후략)』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121410234563222 >
(매경닷컴)=『“쓰레기 안 치워?”…새벽3시 아파트 경비원에 도끼 휘두른 주민 입건
입력 : 2022-12-14 17:40:54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도끼로 경비실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민 A씨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새벽 3시쯤 아파트 재활용장에 있던 가구를 끌어내 도끼로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도끼로 부순 가구는 신고 없이 3~4주 정도 방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며 경비실을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경비원까지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분 이상 난동을 부리던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고, ‘이제 필요 없다’며 경찰에게 도끼를 순순히 제출했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10568846 >
(뉴스1)=『경비원에 30분간 도끼 휘두른 강남 고급아파트 주민…이유 황당
┃담당 업무도 아닌데 “폐가구 치워라”…상해 입고 사과 못 받아
┃뿌리깊은 경비원 상대 갑질, 잊을만하면 사건…“엄중 대처해야”
2022-12-15 15:37 송고 | 2022-12-15 16:38 최종수정
"갑질 엄청나게 많아요. 이유조차 모르겠습니다."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경비원 A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A씨는 "이곳 아파트 단지에 1만5000여명이 사는데 그런 분이 없을까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쯤 50대 주민 B씨가 도끼를 들고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B씨는 "관리사무소가 폐가구를 3~4주 방치하는 등 일을 제대로 안 한다"며 재활용장에 있던 가구를 도끼로 부수고 경비실을 찾아가 유리창을 깨며 경비원을 위협했다.
30분 이상 난동을 부리던 B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도끼를 순순히 내놓았지만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95793 >
(한경닷컴)=『“왜 쓰레기 안 치워?”…강남 아파트서 경비원에 도끼 휘두른 주민
입력 2022.12.16 11:59 수정 2022.12.16 11:59
┃경비원에 황당 갑질, 특수협박 등 혐의로 조사 중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둔기로 경비실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50대 주민 A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아파트 재활용장에 있던 가구를 끌어내 도끼로 부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부순 폐가구들은 3~4주간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 측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며 경비실을 찾아가 창문을 부수고 경비원까지 위협했다.
30분 이상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그는 '이제 도끼는 필요 없다'며 순순히 경찰에 제출했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2160788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기사 제목에 “…연인과 다투다 부엌칼 던진 40대…”로 ‘부엌칼’을, 뉴시스는 기사 제목에 “…야구방망이·손도끼 들고 위협한 20대, 집유”로 ‘손도끼’를 각각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아시아경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으려던 30대 남성이 자해한 사건을 다루면서 제목에 “중앙지검서 피의자 커터칼로 자해 시도…”라고 자해한 흉기를 ‘커터칼’로 적시했다. 동아닷컴은 도로에서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가 나자 차 안에서 낫을 꺼내 위협한 운전자 관련 기사를 썼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 “…차 안에서 ‘낫’ 꺼내 위협한 운전자”라고 표현해 흉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국민일보 등 7개 언론사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주민이 도끼로 경비실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을 기사화했다. 그러면서 기사의 제목에 경비원을 위협한 ‘도끼’를 적시했다.
기사 제목에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