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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27 교제하던 남친 칼로 찔러 상해 입힌 20대 여성 ‘실형’ 외 1건

1.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2.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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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2년 12월 4일자「교제하던 남친 칼로 찔러 상해 입힌 20대 여성 ‘실형’」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4일자「23㎝ 흉기 들고 찾아온 여친… 용서받지 못한 그날, 무슨 일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와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일보)=『교제하던 남친 칼로 찔러 상해 입힌 20대 여성 ‘실형’
      입력 : 2022-12-04 07:43:31 수정 : 2022-12-04 07:43:30
      法 "피해자 허벅지 과도로 찌르는 건 매우 위험"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과 사건 초반 처벌불원을 원했던 피해자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서도 범행 자체가 위험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23)씨에 대해 지난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남성 B씨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23cm 가량의 과도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칼로 좌측 허벅지를 찔린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자창상을 진단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범행 직후 곧바로 후회하며 119에 신고했다.
      특히 사고 초반 B씨는 "A가 평소 우울증이 엄청 심한 친구였고 많이 힘들어해 마음이 아프다"란 취지로 조건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실제 평소 A씨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 사건 한 달 전에도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진술을 번복해 A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는 결국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에 대한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또 2020년 11월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가 자숙해야 하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도 양형 결정에 참작했다.
      조 판사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과도로 찌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4501528?OutUrl=naver >
      (이데일리)=『23㎝ 흉기 들고 찾아온 여친… 용서받지 못한 그날, 무슨 일이
      등록 2022-12-04 오전 11:06:37 수정 2022-12-04 오전 11:06:37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 대해 지난달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인근에서 남자친구 B씨가 다른 여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23㎝가량의 과도로 B씨의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84166632555240&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와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을 전한다.
      이 두 매체는 이 여성에 대한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칼’과 ‘23cm 흉기’를 각각 언급했다. 범행 도구를 표제어에 노출한 것이나, 기사 내용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이는 ‘23cm’를 표제어로 뽑은 것은 독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클릭을 유도하려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기사 본문에 ‘23cm 과도’라고 범행 도구를 특정한 것도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한 선정적인 보도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