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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2년 11월 27일(06:00 송고)「“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건보재정 누수 심각」기사의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1월 27일자「코로나도 못꺾은 ‘법카’ 성장… 눈먼 돈은 옛말, 클린카드로 사전단속 [김병덕의 문답]」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12월 2일자「“보조금은 눈먼 돈”…장흥군, 수입산 쓰는 사료업체에 32억 혈세 지원」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14일자「‘유령회사까지 만들어서’…눈먼 실업급여 채간 나쁜 손 269명 적발」기사의 제목, 국제뉴스(gukjenews.com) 12월 19일(13:47 송고)「박홍근 ‘이태원 참사’ 김기현 발언 비판...“권력투쟁에 눈먼 친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먼 돈으로 인식"…건보재정 누수 심각
송고시간 2022-11-27 06:00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 최근 13년간 3조1천731억원
대부분 징수하지 못해…미징수율 93%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불법청구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빼내 간 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거의 회수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새는 금액은 건강보험당국이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 개설기관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非)의료인 또는 비(非)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 등은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청구해 받아내다 적발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과잉진료와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에서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3조1천731억800만원(불법 개설기관 1천670곳)에 달했다.
불법 개설기관별로 보면 요양병원 1조734억3천700만원, 약국 5천677억2천만원, 의원 4천604억3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사무장병원 등은 불법행위로 건보재정을 갉아먹지만, 건보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징수율)은 미미하다.
지금까지 전체 평균 징수율은 올해 10월 31일 현재 6.79%로 환수금액으로는 2천154억7천700만원에 그쳤다.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조9천576억3천100만원(미징수율 93.21%)에 이른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5067200501?input=1195m >
(파이낸셜뉴스)=『코로나도 못꺾은 ‘법카’ 성장… 눈먼 돈은 옛말, 클린카드로 사전단속 [김병덕의 문답]
입력 2022.11.27. 19:54 수정 2022.11.27 19:54
법인카드 있으세요?
7월말 국내 법카 1064만장, 3분기 승인금액 53조 넘어
발급규모 10분의 1 이지만 결제금액은 4분의 1 ‘알짜’
일반인 생각과 달리 물품 결제 등 비소비성 사용 90%
소비성 업종 중 음식점이 큰 비중… 골프장 증가 추세
주요기업들 지급엔 인색하지 않지만 사후 관리는 철저
유흥업소 등 부정사용 막기위해 ‘클린카드’ 변경 대세
성인이라면 대부분 최소 한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 신용카드가 총 1억1083만장이니 성인들은 1인당 3장 가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격입니다. 개인의 신용카드 못지않게 카드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카드입니다. 부서 회식이나 거래처와의 자리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 카드 말입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11271954388973 >
(헤럴드경제)=『“보조금은 눈먼 돈”…장흥군, 수입산 쓰는 사료업체에 32억 혈세 지원
2022.12.02 18:50
전남 장흥 특산물인 표고버섯 부산물 등을 활용해 친환경 사료를 만들겠다며 수십억원 보조금을 받은 법인이 대부분 수입산을 쓰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전남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에 따르면 장흥 모 영어조합법인은 어류 부산물과 장흥 표고버섯 부산물 등을 활용해 장어, 넙치 등 친환경 배합 사료를 만들겠다며 국비 20억원, 군비 12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어류 부산물은 대부분 칠레산과 일부 경남산을 쓰고 있다. 국내산 표고버섯 부산물은 거의 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은 “내년까지 관내(장흥) 어업 부산물 또는 농업 부산물을 사용한 실적을 확인하겠다”며 “개선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고 보조금 반환 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llage/view.php?ud=20221202000566 >
(이데일리)=『‘유령회사까지 만들어서’…눈먼 실업급여 채간 나쁜 손 269명 적발
등록 2022-12-14 오후 12:00:00 수정 2022-12-14 오후 9:35:50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발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69명 적발…부정수급액 25억원 이상
유령회사 만들고, 육아휴직 간 척하고…177명 檢송치
내년 기획조사 강화…“반드시 적발할 것”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반년 동안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269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부정수급액만 25억원이 넘는다. 브로커가 유령회사를 설립해 지인을 위장 취업시키고 실업시켜 실업급여를 타가기도 하고,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사업주와 공모해 휴직한 것처럼 꾸며 타간 사례도 있었다.
줄줄 샌 실업급여…부정수급자 269명 적발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주 공모, 브로커 개입 등 조직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대상으로 전국 210명의 고용보험수사관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91046632558520&mediaCodeNo=257&OutLnkChk=Y >
(국제뉴스)=『박홍근 ‘이태원 참사’ 김기현 발언 비판...“권력투쟁에 눈먼 친윤”
입력 2022.12.19. 13:47
』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754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는 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과잉진료와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2009년부터 2022년 10월 말 현재까지 13년간 환수를 결정한 금액이 3조1천731억800만원에 달하지만 미징수율이 93%에 이를 정도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렇게 줄줄 새는 건강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지칭하여 제목으로 올렸다.
파이낸셜뉴스 역시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있는 법인카드와 클린카드의 정착현황을 보도하면서 법인카드의 부정사용을 ‘눈먼 돈’으로 표현해 제목을 달았다.
헤럴드경제 역시 표고버섯 부산물 등을 활용해 배합사료를 만들겠다며 3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정작 사료를 수입해온 사실을 지적하며 같은 표현을 제목으로 올렸다.
이데일리는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반년 동안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269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부정수급액만 2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데일리는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눈먼 실업급여 채간 나쁜 손 269명 적발’이란 제목을 붙였다.
국제뉴스는 19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사진을 올리면서 ‘권력투쟁에 눈먼 친윤’이란 제목을 달았다.
‘눈먼 돈’ 등의 표현은 비록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며, 은연 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퍼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⑤(사회적 약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