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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2년 12월 14일자「“일본말 몰라?” 택시기사 폭행하는 日관광객 [영상]」기사의 영상, 대전일보(daejonilbo.com) 12월 14일자「“일본어 왜 못 알아들어” 20대 日관광객, 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14일자「(영상) “일어 몰라?”..택시기사 폭행한 日 관광객」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대전일보,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일본말 몰라?” 택시기사 폭행하는 日관광객 [영상]
입력 : 2022-12-14 07:28/수정 : 2022-12-14 10:33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일본인 남성이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일본인 관광객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강남의 한 거리에서 일본어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1214/2022121407261536007_1670970375_0017767726.gif]
JTBC가 입수해 이날 공개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다소 건장한 체격인 A씨가 B씨를 바닥에 내팽개친 뒤 쓰러진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까지 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리자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다시 달려들어 폭행을 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말을 못 알아들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1214/2022121407264736008_1670970407_0017767726.gif]
피해자 B씨는 “(A씨가) 발로 차서 위협을 느끼고 밖으로 도망갔는데 도망 나간 저를 쫓아오면서 (폭행했다)”라며 “외국인이라면 더 친절히 잘해줘야겠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는데 관광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라고 JTBC에 토로했다.
B씨는 손과 목,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이후 충격과 트라우마로 2주가 지나도록 운전대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767726 >
(대전일보)=『"일본어 왜 못 알아들어" 20대 日관광객, 6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입력 2022.12.14. 10:10
[https://cdn.daejonilbo.com/news/photo/202212/2038521_455654_050.gif]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이유로 60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20대 일본인 관광객이 검찰에 넘겨졌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521 >
(이데일리)=『(영상) "일어 몰라?"..택시기사 폭행한 日 관광객
등록 2022-12-14 오전 7:01:11 수정 2022-12-14 오전 7:02:09
지난 11월 30일 20대 건장한 일본 관광객 남성이 택시기사가 ‘일본 말을 못 알아듣는다’며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12/PS22121400078.gif]
13일 JTBC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일본 관광객 A씨를 폭행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49686632558520&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 대전일보, 이데일리의 위 기사들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일본인 관광객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사건을 다루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강남의 한 거리에서 일본어를 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내용을 보도하며 이들 매체는 JTBC 보도화면을 캡처, 폭행 현장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동영상 속에서 A씨는 쓰러진 B씨를 발로 차고 팔을 꺾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다.
이같은 폭력 영상은 일반독자와 청소년들에게 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