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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17 “길고양이 사료 주지 마!”..‘캣맘’ 골목에 데려가 침 뱉고 폭행한 40대男 외 1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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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2년 12월 6일자「“길고양이 사료 주지 마!”..‘캣맘’ 골목에 데려가 침 뱉고 폭행한 40대男」기사의 영상, 이데일리(edaily.co.kr) 12월 7일자「“‘캣맘’이 먼저 뺨 때리고 폭언”…폭행男 아내의 호소」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와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길고양이 사료 주지 마!"..'캣맘' 골목에 데려가 침 뱉고 폭행한 40대男
      입력 2022.12.06 15:38수정 2022.12.06 15:54
      동네 한 여성이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성은 평소 길고양이로 인해 자신의 오토바이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말다툼이 이어지자 폭행을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남부 경찰서는 30대 여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1일 오후 5시경 대구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YTN 등이 공개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A씨는 피해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간 뒤 목덜미를 잡고서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중 여성이 쓰러졌으나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여성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온 주민들이 A씨를 말리면서 경찰 출동과 함께 5분 넘게 벌어진 A씨의 폭행은 끝이 났다.
      여성은 당시 폭행 상황을 회상하며 "제 얼굴에 침을 뱉었다. 밀면서 구석으로 끌고 가 못 움직이게 하고 과격하게 때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동네)에 밥을 주니까 A씨가 자기 오토바이에 고양이들이 와서 오줌을 싼다며 폭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혼자 나가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피하게 된다"고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12/06/202212061528092468_l.gif]

      조사 결과 당시 여성은 중성화 수술을 마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이 모습에 분노를 참지 못했고 말다툼을 하다 결국 폭행을 저질렀다.  여성은 폭행으로 인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현재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https://www.fnnews.com/news/202212061500541008 >
      (이데일리)=『"'캣맘'이 먼저 뺨 때리고 폭언"…폭행男 아내의 호소
      등록 2022-12-07 오후 9:02:01 수정 2022-12-07 오후 9:02:01
      길고양이의 밥을 챙겨준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의자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피의자의 아내 A씨는 7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대구 캣맘 사건 40대 남성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12/PS22120700981.gif]

      먼저 A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뉴스에 댓글을 달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편은 아이와 주차장에 오토바이 블랙박스를 설치하러 내려갔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 여자(사건의 캣맘)가 고양이 밥을 주고 있었다”며 “그래서 남편은 ‘사장님 여기에 고양이 밥 주지 말고 사장님 집 앞에서 주세요’라면서 말렸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A씨는 “그러자 그 여자는 다짜고짜 남편에게 ‘여기가 아저씨 땅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며 “남편이 ‘제 오토바이에 맨날 대소변 보고 그 앞에 주차돼 있던 저희 차에 올라가서 맨날 긁힌 자국이 많이 생기니까 피해 그만 주시고 다른 데서 주세요’라고 하자 (캣맘이) 대뜸 옆에 있는 7살 아들을 보더니 ‘당신 아이 교육이나 잘 시켜라’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남편이 아이를 집에 올려보내 놓고 (캣맘을) 경찰서에 신고를 먼저 했다. 그래서 남편은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여자는 2분 정도 어디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남편에게 ‘나는 내 집 사서 사는데, 당신은 월세나 사는 주제에 아이를 키운다’는 등 인신공격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편도 화가 나서 (캣맘과) 서로 욕을 하며 분위기가 격해지는 가운데 여자가 먼저 남편 뺨을 때렸고, 이후 남편이 같이 때렸다”며 “현장에 온 경찰에게도 서로 폭행이 오고 갔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86566632556224&mediaCodeNo=257&OutLnkChk=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와 이데일리의 위 기사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준다는 이유로 30대 여성을 건물 한구석으로 끌고 가 목덜미를 잡고서 마구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과 그 남성의 아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각각 다룬다.
      이들 매체는 그러면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는 영상을 덧붙여 폭행 장면을 독자들에게 노출했다. 영상은 남성이 여성을 붙잡아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부 블러 처리를 했지만 폭력장면을 그대로 보여줬다. 선정적인 화면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