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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co.kr) 2022년 12월 1일자「부산 오피스텔 폭행사건 미스터리…CCTV서 사라진 8분」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12월 1일자「귀가 여성 쫓아가 돌려차기…사라진 ‘8분’ 성범죄 의혹」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12월 1일자「부산 오피스텔 ‘묻지마 폭행’ 피해 여성 “8분간 CCTV 사각지대서 성범죄 당한 것 같다”」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2월 1일자「“12년 뒤, 저는 죽습니다”…CCTV 사각지대 8분, 그곳에서 무슨 일이」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2월 1일(16:41 송고)「여성 기절시켜 CCTV사각지대로…전과4범 경호원, 8분간 무슨 짓?」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2일자「여성 기절시켜 CCTV사각지대로…전과 4범의 8분간 행적은?」기사의 영상,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2일자「“저 12년 뒤 죽어요”…CCTV서 사라진 8분간 무슨일」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 등 위 적시 7개 언론사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부산 오피스텔 폭행사건 미스터리…CCTV서 사라진 8분
입력 2022.12.01 02:01 업데이트 2022.12.01 15:36
지난 5월 부산에서 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 당시 CCTV가 공개됐다. 여기엔 남성이 기절한 여성을 들쳐 메고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로 가서 약 8분간 머문 상황이 포착됐다.
지난달 30일 JTBC는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 부전동 한 오피스텔로 귀가 중이던 여성 A씨는 자신을 뒤따라오던 30대 남성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CCTV를 보면, B씨가 A씨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벽에 부딪히고 쓰러졌는데, B씨는 A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5차례 발로 차고 밟았다.
결국 A씨가 기절하자, B씨는 A씨를 들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갔다. 바닥에 떨어진 A씨 소지품을 챙겨 사라졌던 B씨는 8분 뒤에야 다시 CCTV 앞에 나타났다. 이후 B씨는 주민들이 나타나자 가방을 들고 서둘러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
A씨는 폭행의 여파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의 마비 등 상해를 입었다.
주민 신고를 받고 B씨를 추적하던 경찰이 사건 3일 만에 B씨를 검거했는데, 알고 보니 강도 상해 등 전과 4범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석 달째였다. A씨를 폭행했을 때 누범 기간이었다. 누범 기간이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형이 가중될 수 있다.
게다가 B씨는 사귀는 여자친구도 있었다. B씨 여자친구는 B씨를 자신의 집에 숨겨줬다.
법원은 최근 열린 1심 재판에서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B씨를 숨겨준 그의 여자친구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 의도는 없었으며,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내며 B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B씨를 기소,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는 것이다.(후략)』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2173 >
(서울신문)=『귀가 여성 쫓아가 돌려차기…사라진 '8분' 성범죄 의혹
입력 :2022-12-01 10:02ㅣ 수정 : 2022-12-01 10:16
"범인은 형이 많다며 항소했고,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져갑니다. 범인이 12년 뒤에 다시 나오면 40대입니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옵니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 귀가하던 20대 여성 A씨는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B씨로부터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유도 없이 A씨를 길에서 10여분간 쫓아간 B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를 발견하고,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찼다.
A씨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후 바닥에 쓰러지자 B씨는 A씨의 머리를 모두 5차례 발로 세게 밟았다. 단단한 체격의 B씨는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B씨의 만행은 계속됐다. B씨는 정신을 잃은 A씨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고, 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A씨를 그 자리에 둔 채 택시를 잡아 여자친구의 집으로 도주했다.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의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그 날의 끔찍한 범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피스텔로부터 150m 떨어진 골목에서부터 B씨는 A씨 뒤를 따라 갔고 오피스텔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 뒤로 걸어오더니 갑자기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했다. B씨는 쓰러진 A씨의 머리를 계속해서 발로 차고 밟았고, 기절한 A씨를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데려간 뒤 다시 돌아와 A씨의 소지품을 챙겨 사라졌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1500051&wlog_tag3=naver >
(세계일보)=『부산 오피스텔 '묻지마 폭행' 피해 여성 "8분간 CCTV 사각지대서 성범죄 당한 것 같다"
입력 : 2022-12-01 10:55:49 수정 : 2022-12-01 16:48:20
지난 5월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새벽에 홀로 귀가하다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부산 오피스텔 폭행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특히 남성이 기절한 여성을 CCTV에 잡히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 8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해자는 이때 가해자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JTBC는 지난달 30일 부산 오피스텔 폭행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가해자 A씨가 기절한 피해자 B씨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고 전했다.
CCTV와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버스킹을 하고 귀가하던 B씨를 길에서 지나쳤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새벽 B씨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갔다.
영상에는 사건 발생 20분 전에 오피스텔로부터 150m 떨어진 골목에서부터 B씨를 뒤쫓아가는 A씨의 모습이 찍혔다.(후략)』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01507720?OutUrl=naver >
(조선닷컴)=『"12년 뒤, 저는 죽습니다"…CCTV 사각지대 8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입력 2022.12.01. 11:56
부산 서면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피해자는 자신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간 남성의 추가 범행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성 A(30대)씨의 범행 당시 CCTV 화면을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A씨는 건물 인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 여성 B(20대)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뒤쫓아 왔다. CCTV 화면에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 뒤로 다가온 A씨가 갑자기 여성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가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지자 A씨는 여성의 머리를 몇 차례 세게 밟았다. A씨는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남성은 B씨가 기절하자 어깨에 메고 CCTV가 없는 복도로 사라졌다. 다시 돌아와 복도에 떨어진 B씨의 소지품을 챙겨가기도 했다.
CCTV에 A씨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8분이 지나서다. 건물 입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A씨는 피해 여성을 그 자리에 둔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B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속옷은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 걸쳐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2/01/VLSW2CPMPJABNDEB74AMFJ6L7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뉴스1)=『여성 기절시켜 CCTV사각지대로…전과4범 경호원, 8분간 무슨 짓?
2022-12-01 16:41 송고 | 2022-12-01 17:18 최종수정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12/1/5717581/article.gif]
한 달 전 부산에서 귀갓길 '묻지마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여성이 가해 남성에 대한 징역 12년형 선고와 관련,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며 엄벌을 호소한 글이 전해진 가운데 사건 당시의 CCTV가 공개됐다.
30일 JTBC는 지난 5월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 추가로 보도하며,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를 가해자의 추가 범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버스킹을 하고 귀가하던 B씨를 길에서 지나쳤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새벽 B씨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갔다.
B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그때 A씨가 발로 B씨의 머리를 돌려 찼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5차례나 더 발로 폭행했고,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복도로 끌고갔다. A씨는 다시 돌아와 B씨의 떨어진 소지품도 챙겨 사라졌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882458 >
(파이낸셜뉴스)=『여성 기절시켜 CCTV사각지대로…전과 4범의 8분간 행적은?
입력 2022.12.02 05:05수정 2022.12.02 10:11
지난 5월 부산에서 발생한 귀갓길 '묻지마 폭행' 사건의 범행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피해자는 CCTV사각지대로 끌고 간 남성의 성범죄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는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 사건의 CCTV를 공개하며,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를 가해자의 추가 범행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12/01/202212012204202112_l.gif]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버스킹을 하고 귀가하던 B씨를 길에서 지나쳤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B씨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갔다.
A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B씨를 향해 발로 머리를 돌려 찼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5차례 더 발로 폭행했고,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복도로 끌고 갔다. 이후 A씨는 현장에 돌아와 B씨의 떨어진 소지품을 챙겨 사라졌다.
A씨는 주민들이 나타나자 곧바로 달아났고, 8분 뒤 다시 CCTV에 모습을 나타냈다. B씨는 오피스텔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의 완전마비 등을 진단받았다. 여기에 B씨는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잃어 오로지 CCTV와 정황 증거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다.
A씨는 도주 후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강도상해 등의 전과 4범으로 출소한 지 석 달째인 누범 기간으로 확인됐다.
최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A씨를 숨겨준 혐의(범죄은닉 등)를 받는 A씨의 여자친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12012147430014 >
(서울경제)=『"저 12년 뒤 죽어요"…CCTV서 사라진 8분간 무슨일
입력 2022-12-02 09:01:54 수정 2022.12.02. 09:01:54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5월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 당시에 대해)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한다. 해리성기억상실 장애로 사고 관련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폐쇄회로(CC)TV와 자료를 기반으로 말하겠다"며 "머리를 뒤돌려차기로 맞은 뒤 쓰러졌고 총 6차례 발로 머리를 맞았는데, 5회째 맞았을 때는 손도 축 늘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다.
지난달 30일 JTBC는 당시 폭행 상황이 담겨 있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가해자 B씨가 기절한 피해자 A씨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끌고 갔다”고 보도했다.(후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EQUPFW7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 등 7개 언론사는 부산 서면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을 기사화했다. 일면식도 없는 한 남성이 여성을 6차례 가격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까지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런데 위 적시 언론사는 일부 방송사에서 보도한 CCTV 영상을 인용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보도했다. 남성이 피해 여성을 발로 차거나 밟는 모습을 캡처해 게재했다.
특히 뉴스1과 파이낸셜뉴스는 남성이 여성에게 하이킥과 발길질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전달했다. 가격 순간이 담겨 있진 않지만 무차별적으로 발길질하는 ‘묻지마 폭행’ 장면은 여과 없이 노출됐다.
비록 해당 인물 얼굴 등에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하나, 이들 보도는 건장한 남성이 무자비하게 여성을 발로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긴 캡처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한 것이어서 선정적인 보도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