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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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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15 “풀스윙, 스트레스 풀려”…강아지에 돌망치 17회 휘두른 동물카페 주인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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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2년 11월 29일자「“풀스윙, 스트레스 풀려”…강아지에 돌망치 17회 휘두른 동물카페 주인」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풀스윙, 스트레스 풀려”…강아지에 돌망치 17회 휘두른 동물카페 주인
      입력 2022.11.27 14:21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 사장이 매장에 있던 강아지를 둔기로 무참하게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장은 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동물보호 단체는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SBS ‘동물농장’에서는 동물보호 단체 동물자유연대로 부터 제보받은 마포구 동물카페 사장 A씨에 대한 학대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 방송됐다.
      A씨는 학대 여부를 묻는 제작진에게 “우리 동물들을 보면 (내가) 학대를 하는 거 같냐. 학대를 하면 사람을 무서워 하는데, 우리 애들은 (사람 보고) 꼬리 흔든다. 학대를 하면 이런 컨디션이 나올 수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주장은 달랐다. 아침에 대표에게 “뚠이(강아지)가 다른 애들을 물어 죽여서 내가 화나서 (뚠이를) 때려 죽였다”는 전화를 받았고, 직접 출근해 확인한 매장엔 바닥에 피가 흥건한 상태였단 것이다.
      특히 바닥에서 돌망치를 발견한 제보자는 이를 수상히 여겨 CCTV를 확인했다고 한다.
      CCTV 확인 결과 뚠이가 선두로 개를 물어죽였다는 A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후 이 개들은 킨카주 두 마리가 우리를 탈출하자 킨카주까지 물어 죽였다.
      곧이어 매장에 들어선 A씨의 모습이 보였다. A씨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자마자 뚠이에게 발길질을 했다. 곧 서랍장에서 돌망치를 꺼내 뚠이에게 마구 휘둘렀다. 쓰러진 뚠이에게도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다. A씨가 휘두른 망치질은 영상에서 확인되는 횟수만 17회였고, 그중 직접 뚠이를 타격한 횟수는 6회였다.
      A씨는 이후 제보자에게 뚠이가 앞발을 움직여 동물병원에 데려다 줬다고 말했고, 이틀 뒤 뚠이가 죽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https://images.chosun.com/resizer/m-DGNwS1P_XykEInN0cS66KJ7fs=/527x250/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FC5DGEVNLJFX7A4ACS6457SHSE.gif]

      A씨는 제작진이 CCTV 영상을 봤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화가 나서 때린 적이 있다”고 실토해다. 다만 A씨는 “애지중지하던 애가 물려 죽었다. 처벌을 했어야 했다. 전 그건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대는 아무 이유 없이 동물을 때리거나 죽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죽여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휘두를 때마다 애가 안 맞더라. 풀스윙을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 덧붙였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이미 A씨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강아지들은 자기가 공격당할 것을 알고 피한다. 오래 전부터 이런 일들이 계속 이뤄져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A씨는 동물들을 생명체가 아닌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존재 가치가 없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가차없이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수의사는 동물들이 서로를 물어 죽인 것에 대해 “(무리 동물은) 동종을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는다. 이런 이상행동이 나오게끔 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서울시청은 2019년에 이미 해당 동물카페를 미등록 동물원 영업으로 고발 조치 한 상황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도 “저희가 영업취소를 시킨 걸로 알고 있다. 취소가 되면 사업자를 접어야 하는데 (불법영업을 했다)”라고 말했다.
      A씨 해당 방송이 나가기 전 SBS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제보자의 허위 고발로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원’이 위기에 처했다는 게 사장의 주장이다.
      제작진과 동물단체 측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민생사법경찰은 범죄 사실이 입증되면 피고발인을 입건조치 하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체 측은 온라인상에서 ‘무간지옥, 야생동물카페에서 목숨을 잃은 동물들’이란 이름으로 탄원 서명을 진행 중이다. 단체는 “더이상 해당 업장에서 동물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어딘가로 사라지지 않도록, 잔혹한 동물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주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1/27/6XTZGFKW7JGCDJQRSBKCW7WVP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의 위 기사는 SBS ‘동물농장’에서 시청자 제보로 방영한 동물 학대를 다루면서 관련 영상을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마포구 동물카페 사장 A씨는 돌망치를 휘둘러 ‘뚠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때려 죽였다. 영상 속에선 A씨가 17차례나 돌망치를 휘두르는 모습이 반복 재생됐다. 영상은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망치’ ‘도망치는 뚠이를 따라가 계속 내려치는데’ ‘구석에서 계속 맞은 뚠이는 정신을 잃은 듯 보이는데’ ‘총 17회를 내려친 주인’ 등으로 자막을 달아 잔인한 현장을 중계하듯 해설했다.
      이 같은 잔인한 폭력의 현장 동영상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