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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2년 12월 21일자「(영상) ‘이것’ 훈계에 어머니뻘 여성 날아차기한 남중생들」기사의 영상, 국민일보(kmib.co.kr) 12월 22일자「무서운 중학생…길가던 엄마뻘 여성에 ‘날아차기’ [영상]」기사의 영상, 뉴스1(news1.kr) 12월 22일(10:09 송고)「중학생들이 밤길 엄마뻘 여성에 ‘날아차기’…쓰러지자 ‘낄낄’ [영상]」기사의 영상, 대전일보(daejonilbo.com) 12월 28일자「‘담배 피우지 말라’는 40대女에 날아차기…중학생들 구속 위기」기사의 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29일자「흡연 훈계한 엄마뻘에 중학생 ‘날아차기’..경찰,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이데일리 등 5개 언론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영상) ‘이것’ 훈계에 어머니뻘 여성 날아차기한 남중생들
┃경찰 “길거리 지나가면서 시비 걸려 폭행”
┃피해자 전치 3주 진단 받아
등록 2022-12-21 오후 10:47:37 수정 2022-12-21 오후 10:56:12
늦은 밤 대구시 한 주택가 골목에서 10대 남학생 두 명이 40대 여성을 발로 차거나 신발을 던지는 등 무차별적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40대 여성에 대한 공동 폭행 혐의로 15살 A군과 16살 B군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 속 10대들은 폭행을 당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신발을 던지고, 머리를 발로 가격했다. 여성이 등을 돌리자 이번엔 달려와 날아차기를 하고, 널브러진 여성이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발로 걷어찼다.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또 다른 중학생은 친구들의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비웃었다.
이들은 중년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한참을 폭행하다가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다.
40대 여성이 담배 피지 말라는 훈계를 하자 격분해 폭행을 가한 중학생들, 피해자는 전치 3주 진단 (영상=YTN)
[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2/12/PS22122101221.gif]
가해자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여성의 말에 격분해 이 같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선 점을 고려해 공동 폭행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냥 새벽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시비 걸어서 폭행이 된 것 같다”며 “(가해자들이) 학교 출석 이런 걸 좀 빠지고 약간 비행성이 있는 것 같다.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686726632560816&mediaCodeNo=257 >
(국민일보)=『무서운 중학생…길가던 엄마뻘 여성에 ‘날아차기’ [영상]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에 격분…조롱하며 영상 찍어 SNS 올리기도
입력 : 2022-12-22 04:11
중학생 두 명이 길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으며 조롱하기까지 한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대구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자 중학생 두 명은 지난 18일 새벽 4시30분쯤 대구시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 중학생들과 함께 현장에 있던 또래 학생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찍으며 재미있기라도 한 듯 웃었다. 해당 영상을 SNS에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 중학생 두 명이 지난 18일 새벽 4시30분쯤 대구시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YTN 보도화면 캡처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1222/2022122204091243873_1671649752_0017793368.gif]
현장에서 찍힌 영상을 보면 가해 중학생들은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며 시비를 걸었다.(중략)
남자 중학생 두 명이 지난 18일 새벽 4시30분쯤 대구시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 YTN 보도화면 캡처
[https://image.kmib.co.kr/online_image/2022/1222/2022122204093443875_1671649774_0017793368.gif]
피해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선 만큼 공동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793368 >
(뉴스1)=『중학생들이 밤길 엄마뻘 여성에 ‘날아차기’…쓰러지자 ‘낄낄’ [영상]
2022-12-22 10:09 송고 | 2022-12-22 10:10 최종수정
중학생들이 길에서 만난 4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들은 이를 재밌다며 직접 촬영해 SNS에 올렸고 영상은 증거가 됐다.(중략)
중학생 2명이 번갈아가며 여성을 폭행했고, 또 다른 학생 1명이 이를 웃으며 촬영한 뒤 SNS에 올렸다. (MBN 갈무리)
[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2/12/22/5750746/article.gif]
이들은 여성을 때리며 재밌다는 듯 크게 웃었고 이 모습을 또 다른 학생이 촬영해 자랑이라도 하듯 버젓이 SNS에 올렸다.(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902201 >
(대전일보)=『‘담배 피우지 말라’는 40대女에 날아차기…중학생들 구속 위기
입력 2022.12.28. 15:48
영상=YTN 영상 갈무리
[https://cdn.daejonilbo.com/news/photo/202212/2041049_458091_5348.gif]
경찰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길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 3명을 공동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구속 영장에는 가해 학생들이 인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을 확인해 절도 혐의도 추가된다.
28일 대구서부경찰서는 가해 중학생 3명이 당시 인근 가게에서 물건 일부만 계산하고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매장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이 물건 일부만 계산하고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절도혐의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후략)』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1049 >
(파이낸셜뉴스)=『흡연 훈계한 엄마뻘에 중학생 ‘날아차기’..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12.29. 04:50 수정 2022.12.29 09:18
한 40대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 3명이 구속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가해 중학생들은 폭행을 저지르기 전 인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도 파악돼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
40대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자 폭행을 저지른 중학생들.
대구MBC뉴스 갈무리
[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12/28/202212282243490946_l.gif]
28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가해 중학생 3명에 대해 공동폭행 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에게 시비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같은 날 무인가게에서 수천원 가량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다. 3명의 중학생 중 한 명이 관심을 얻기 위해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212282231301929 >
2. 위 보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한밤중 주택가 골목에서 중학생들이 40대 여성을 날아차기로 넘어뜨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당시의 중학생들이 찍어 SNS에 올린 영상을 편집해서 함께 실었다.
영상에는 중학생이 여성의 머리를 발로 가격하고, 등 뒤에서 날아차기로 쓰러뜨리는 끔찍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건의 발단은 피해 여성이 담배 피우는 중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자 이에 반발해 중학생들이 이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것이다.
40대 어머니뻘 되는 여성이 아들뻘 되는 중학생들에게 금지된 흡연에 주의를 주는 것의 대가로 마구잡이 폭력을 당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분노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때문에 매체들은 이를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영상은 40대 피해 여성과 그 가족에게 2차 피해를, 독자들에게도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10대가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또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