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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11 학생들 평가에 “가슴 크더라”…성희롱 당하는 여교사들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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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12월 5일자「학생들 평가에 “가슴 크더라”…성희롱 당하는 여교사들」기사의 사진설명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 평가에 “가슴 크더라”…성희롱 당하는 여교사들
      입력 :2022-12-05 00:57  수정 : 2022-12-05 00:57
    ┃익명에 숨어 성희롱 평가
    ┃교원단체 “평가 폐지해야”

    ‘찌찌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00이, 너 유통이 작아’ ‘00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했다. 2명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각각 2명의 교사에게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다.
      2010년부터 매년 11월 추진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자유 서술식 문항에 욕설이 포함되면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전달하지 않기로 했지만, 서울교사노조는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난무하고 있다며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55000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 고교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에 매체는 관련 사진으로 여교사에게 손가락질 하는 그래픽을 게재한 뒤 ‘찌찌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00이, 너 유통이 작아’ ‘00이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라고 사진설명을 달았다. 노골적으로 여교사를 비하하고 성희롱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진 설명은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성희롱, 성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