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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07 실시간 핫뉴스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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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2년 11월 26일(캡처시각) 기사 하단의「실시간 핫뉴스」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부산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2. 11. 26. 22:27 >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1251326232665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는 홈페이지 기사 바이라인 아래 ‘실시간 핫뉴스’라는 코너를 배치했는데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나열했다. 어느 것이 기사이고, 어느 것이 광고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다.
      기사 부분은 적색 상자 안에 5건을 배치하고 그 위에 광고 5건을 게재했다. 광고를 실시간 핫뉴스라는 타이틀 아래, 기사 바로 윗부분에 배치함으로써 기사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 같은 편집 구성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기사와 광고를 같은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