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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06 이재용에 계란 던진 방송인, SNS에 “입금해라” 알 수 없는 말만

  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12월 1일자「이재용에 계란 던진 방송인, SNS에 “입금해라” 알 수 없는 말만」제목의 캡처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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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2년 12월 1일자「이재용에 계란 던진 방송인, SNS에 “입금해라” 알 수 없는 말만」제목의 캡처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재용에 계란 던진 방송인, SNS에 "입금해라" 알 수 없는 말만
      2022.12.01. 16:26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방송인 이모씨가 던진 계란 세례에 봉변을 당할 뻔한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 도착했다. 이 회장이 차량에서 내리려는 순간 좌측에서 계란이 날아왔다. 계란은 이 회장에게서 크게 빗나가 아스팔트 위에 떨어졌다.  계란을 던진 사람은 방송인 이모씨로 확인됐다. 이 씨는 본인 계정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용 재판 출석할 때 계란 2개 던졌다. 이재용 감방 가라 외쳤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비정상 돌발행동'이라고 평가한다. 이씨가 소셜미디어에 계란 투척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재용보다 무고한 엄마 생활비가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 없는 글을 남긴데다, "입금 제대로 해라", "대출만 주니 한국축구 망했다", "이재용 재판도 망해라" 등의 글도 올린 것으로 확인 된 것이다. 앞서 다른 글에서도 "돈으로만 효도해보자", "매주 돈 받으러 법원에 간다" 등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법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이 씨를 고발하거나 법정 방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0115560649807&type=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방송인 이모(이매리)씨가 던진 계란 세례에 봉변을 당할 뻔한 해프닝을 다룬 것이다.   이 매체는 이 회장이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법 서문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청사로 가는 순간 방송인 이씨가 던진 계란에 맞을 뻔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씨의 소셜미디어 2건을 캡처해 전했다.
      이 소셜미디어는 이재용 회장 외에 특정인을 지목해 비난하는 내용이다. 이찬희 한상혁 차미경 남경호를 비리 변호사라 지칭하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사기집단이라고 매도했다. 이밖에 “이재용 재판 망해라” “국민 권익위 조치도 다들 불복한다”는 등 횡설수설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처럼 매체는 특정인과 단체를 비난하는 내용의 이씨 소셜미디어를 제대로 블러 처리하지 않고 게재했다. 이러한 보도는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