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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3004 ‘번개탄’ 피워 연인 죽이려던 40대…“다시 안 만난다”는 말에 감형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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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2년 11월 29일자「‘번개탄’ 피워 연인 죽이려던 40대…“다시 안 만난다”는 말에 감형」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개탄’ 피워 연인 죽이려던 40대…“다시 안 만난다”는 말에 감형
      입력 :2022-11-29 16:47 | 수정 : 2022-11-29 16:51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차 안에 감금하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고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9일 살인미수·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상당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6시 30분쯤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의 직장 근처인 대전 서구 한 지하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B씨를 납치한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협박해 상체를 결박한 다음 충남 계룡시로 데리고 갔다. 이어 결박된 B씨에게 술을 먹이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를 시도했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만나주지 않자 B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할 맘으로 번개탄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튿날 0시 10분까지 5시간 40분 동안 B씨를 차 안에 감금하고 “경찰차가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으며 번개탄을 피워 살해를 시도했으나 10여분 만에 매캐한 냄새를 못 견디고 스스로 번개탄을 밖으로 던지고 창문을 열면서 미수에 그쳤다.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A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달랜 뒤 대신 운전해 집으로 돌아왔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12950021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기사는 40대 남성이 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번개탄’ 피워 연인 죽이려던…”으로 살해 수단인 ‘번개탄’을 적시했다. 기사 내용에서도 “…직장 근처인 대전 서구 한 지하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B씨를 납치한 뒤 미리 준비한 과도로 협박해 상체를 결박한 다음…결박된 B씨에게 술을 먹이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를 시도했다…차 안에 감금하고…협박을 일삼으며 번개탄을 피워 살해를 시도했으나…”로 미수사건의 범행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위 기사와 제목은 범행수법을 자세히 알려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