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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2년 12월 26일자「인천서 고등학생 2명 투신…극단선택 추정」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12월 26일(08:53 송고)「인천 오피스텔 20층 옥상서 여고생 2명 투신 사망」기사의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12월 26일자「인천 20층 건물 옥상서 여고생 2명 투신 사망…유서 발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 뉴스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인천서 고등학생 2명 투신…극단선택 추정
2022.12.26 08:36
새벽에 오피스텔 옥상서 떨어져
현장에서 유서 발견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2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인천 논현동 소재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여고생 2명이 함께 아래로 뛰어내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옥상에서 두 사람 물건으로 추정되는 핸드폰, 가방 등이 발견됐다.
또 두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26000046 >
(뉴스1)=『인천 오피스텔 20층 옥상서 여고생 2명 투신 사망
2022-12-26 08:53 송고 | 2022-12-26 08:56 최종수정
|옥상서 유서, 가방, 휴대전화 발견…극단선택 추정
인천의 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 고교생 2명이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20층짜리 오피스텔 앞에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는 고교생 A양(17)과 B양(17) 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A양과 B양은 해당 오피스텔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오피스텔 옥상은 화재시 대피하는 장소로 평소 문을 잠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옥상에는 이들이 남긴 유서와 휴대전화, 가방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몸이 아프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경찰은 A양 등이 우울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학생의 사망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news1.kr/articles/4905245 >
(머니투데이)=『인천 20층 건물 옥상서 여고생 2명 투신 사망…유서 발견
2022.12.26. 09:47
인천의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고교생 2명이 추락사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1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20층짜리 오피스텔 앞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고교생 A양(17)과 B양(17)을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260943407521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 뉴스1, 머니투데이는 인천의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서 고교생 2명이 추락사한 사건을 보도했다.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사람은 함께 옥상에 올랐으며 옥상에는 이들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와 휴대전화, 가방이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헤럴드경제 등 3개 언론사들은 이 내용을 보도하며 기사의 제목에 ‘투신’ 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20층 건물 옥상’ ‘오피스텔 20층 옥상’ ‘새벽에 오피스텔 옥상서’ 등 투신 장소를 제목과 부제에서 명시했다.
자살보도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살의 방법을 적시하는 제목의 경우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⑧(자살보도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