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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17 「기업 특집」외 4건

국제신문       발행인  윤  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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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22년 12월 16일자 14면「기업 특집」, 12월 12일자 12면「부동산」기획, 12월 21일 12~14면「부동산 특집」, 12월 23일자 11면「공기업 특집」, 12월 28일자 11면「나눔생생특집」등 5건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 12월 16일자 14면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21216.22014004785 >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21216.22014004784 >   국제신문은 지역 내 어묵제조업체 소개를 주제로 기업 특집 지면을 제작하면서
    ‘고래사어묵’, ‘삼진어묵’ 등 2개 업체를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마다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적시된 기획·특집기사들에서도 이 같은 제작 태도가 반복됐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신문은 이에 앞서, 2022년 6, 9, 10, 11월에도 이 같은 제작 형태가 시정되지 않아 윤리위로부터 계속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