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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7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3-2016 「부동산 특집」면 외 2건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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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2년 12월 5일자 15면「부동산 특집」면, 12월 26일자 15면「핫분양」면, 12월 28일자 15면「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기획 등 3건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는 12월 5일자 15면에서「부동산 특집」이라는 제목의 기획 지면에서 ‘강남건설(주)’의 회사 현황을 장점 일변도로 상세히 소개했다. 이 지면 상단에는 ‘advertorial page’ 표기를 넣어 이 특집 기획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 끝에 자사 기자 이름을 넣어 독자들로 하여금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12월 26일자 15면과 12월 28일자 15면도 마찬가지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일보는 이에 앞서, 2022년 6, 7, 9, 10, 11월에도 이 같은 제작 형태가 시정되지 않아 윤리위로부터 계속 주의 조처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방식은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